대법원 "무기계약직과 정규직 달리 정함 없다면 같은 대우해야"
대법원 "무기계약직과 정규직 달리 정함 없다면 같은 대우해야"
  • 천하정
  • 승인 2020.01.14 1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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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이 무기계약직과 정규직 사이에 달리 정한 부분이 없다면 같은 대우를 받아야 한다고 판결해 화제가 되고있다. (사진출처=대법원)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된 근로자와 정규직 근로자 사이에 따로 정한 규정이 없다면 같은 취업규칙을 적용해 호봉이나 수당을 같게 인정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민사3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A 씨 등 7명이 대전문화방송(MBC)을 상대로 낸 임금청구소송(2015다254873)에서 최근 원고 일부패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승소취지로 사건을 대전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14일 밝혔다.

대전 MBC에 기간제 근로자로 입사한 A 씨 등은 2010년~2011년 기간제법에 따라 무기계약직(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으로 간주했다. 그런데 A 씨 등은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됐음에도 기간제 근로자였을 때와 같은 형식의 고용계약서를 작성, 이에 따라 A 씨 등은 정규직 근로자와 비교해 기본급 및 상여금은 80% 수준을, 자가운전보조금은 매달 10만 원 정도 적게 받았고, 근속수당은 받지 못했다. 또 2012년 5월 이후 정기적인 호봉 승급도 이뤄지지 않았다.

이에 A 씨 등은 "같은 부서에서 같은 직책을 담당한 정규직 근로자들과 같은 대우를 해달라"며 소송을 냈다.

재판에서는 기간제법에 따라 기간제에서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된 근로자에게도 정규직 근로자들과 같은 취업규칙이 적용되는지가 쟁점이 됐다.

앞서 1심은 대전 MBC 근로자의 손을 들어줬지만, 2심은 무기계약직과 정규직에 서로 같은 기준을 적용할 수 없다며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이런 2심 판단이 잘못됐다고 판결했다. 기간제법 제8조 1항은 "사용자는 기간제 근로자임을 이유로 사업장에서 같은 일을 하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보다 차별적 처우를 해서는 안 된다"고 정한다. 대법원은 이 조항을 기간제 근로자에 대한 차별 처우 금지로만 해석하는 것은 규정 취지나 공평의 관념에 반한다고 해석했다.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같은 업무에 종사하는 무기계약직 근로자의 근로조건이 정규직 근로자보다 불리해서는 안 된다는 취지다.

또 2심에서 고용계약서를 취업규칙에 따른다고 해석한 부분도 잘못됐다고 판결했다. 근로기준법은 근로계약에서 정한 조건이 취업규칙에서 정한 기준에 못 미치면 취업규칙 기준을 따르도록 한다. 대법원은 이를 근거로 "대전 MBC는 2007년 기간제법 시행 이후 무기계약직 직원의 취업규칙을 별도로 만든 적이 없으므로 이들에게 정규직과 같은 취업규칙이 적용된다고 봐야 하고, 이에 미달하는 처우를 정한 고용계약은 무효"라고 판결했다. 대법원은 "달리 정함이 없다면 무기계약직 근로자에게 정규직 근로자의 취업규칙이 같이 적용돼야 한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대전 MBC 무기계약직 근로자들에게 정규직 근로자의 취업규칙 등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기본급, 상여금, 근속수당 등이 지급돼야 하며 정기적인 호봉 승급도 이뤄져야 한다"고 판단했다.

이번 대법원의 판단이 무기계약직 근로자들에게는 큰 힘이 됐지만 모든 무기계약직 근로자들에게 바로 적용되는 것은 아니다. 대법원도 판결에서 달리 정함이 없다면 이라는 단서조항을 붙였기 때문이다.

이는 회사별로 다르게 적용될 수 있음을 의미하며 만약 기간제 근로자를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하며 무기계약직 직원에 별도의 규정을 뒀다면 그 취업규칙이 적용된다는 말이다.

한편, 이번 판결과는 별도로 추후 다른 소송이 제기될 가능성에는 무게가 실렸다. 대법원 관계자는 "같은 일을 하는 무기계약직 전환 근로자와 정규직 근로자 사이 별도의 취업규칙을 뒀다고 하더라도 두 취업 규칙 사이 현저한 차별이 있다면 소송의 대상이 될 수 있다"며 "그 부분에 대한 판단은 아직 대법원에서 다뤄지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천하정 기자 ynyh-chj@ynyonhap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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