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 양육비 미지급 부모 신상 공개 `배드파더스` 관계자 손 들었다. `무죄 판결`
法, 양육비 미지급 부모 신상 공개 `배드파더스` 관계자 손 들었다. `무죄 판결`
  • 천하정
  • 승인 2020.01.15 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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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비를 미지급한 부모의 명단과 신상을 공개한 사이트 '배드파더스'관계자가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됐지만 법원 측은 명예훼손의 중요성 보다 공공의 이익 실현의 중요성이 더 크다고 판단해 구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사진출처=배드파더스 사이트 캡처)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은 부모의 명단과 신상을 공개하는 인터넷 사이트 ‘배드파더스’ 관계자에 대해 법원이 공공의 이익을 실현하기 위한 것으로 볼 수 있다며 무죄를 선고했다.신상이 공개된 부모들의 명예훼손보다는 `양육권 지급`이라는 공공의 이익 실현의 중요성에 손을 들어 준 것.

15일 수원지방법원 형사11부(부장판사 이창열)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구 모(57) 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이번 심리는 국민참여재판으로 열러 배심원 7명 전원이 무죄 판결을 내렸다.

구 씨는 자녀의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는 부모라며 제보받은 사람의 얼굴 사진과 이름, 나이, 주소, 직업, 미지급 양육비 등의 정보를 배드 배드파더스 사이트 운영자에게 전달, 신상정보를 공개하도록 해 개인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됐다.

앞서 홈페이지에서 얼굴이 공개된 부모 5명이 고소장을 제출했으며, 검찰은 검찰시민위원회의 기소 의견(9명 중 7명 기소 찬성)을 토대로 지난해 5월 구 씨를 벌금 300만 원에 약식기소했다.

2018년 9월부터 10월 사이 ‘배드파더스’로 인해 정보가 공개된 부모 5명이 구 씨를 고소해 검찰은 수사를 시작했다.

구 씨 측의 요청에 따라 이번 재판은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됐다. 이 재판은 14일 오전 9시 30분부터 시작돼 15시간 이상 이어졌다.

검찰은 “배드파더스 사이트에 ‘무책임한 아빠(엄마)들’이라는 제목의 글에 담긴 이름과 사진, 양육비 미지급 사실, 거주지, 직장 등 정보는 피해자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내용에 해당한다”며 “사인(私人)인 피해자 개개인의 양육비 미지급 사실이 공적 관심 사안이라고 볼 수 없고, 이들에게 확인절차도 없이 과다한 개인정보를 공개했으며, 이로 인해 침해된 사익이 크다”고 구형 이유를 거듭 강조했다. 아울러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 국세기본법, 근로기준법 등 법률에 따라 신상정보가 공개될 수가 있는데, 이들 모두 엄격한 요건과 절차에 의해 공개 여부와 범위가 결정된다”고 덧붙였다.

구 씨 측은 “양육비는 단순한 금전적 문제가 아니라 아이들의 생존과 직결된 중요한 문제”라고 반박했다.

구 씨의 변호인은 “이 사건은 가해자가 피해자로 뒤바뀐 사건이다”라며 “외국에서는 양육비 미지급자에 대해 형사처벌을 하는데, 이번 사건에서는 가해자가 명예훼손을 이유로 들며 피해자 행세를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고인은 공익적 목적으로 활동해 왔으며, 그를 처벌하는 것은 정의에 반하는 일이다”라며 “이번에 처벌이 이뤄진다면 비난이 두려워 숨죽이고 있는 가해자들까지 피고인을 고소하려 나설 것”이라고 행위의 정당성을 주장했다.

구 씨는 “한국에는 양육비 피해 아동이 100만 명이나 된다”며 “아이들이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는 세상이 됐으면 좋겠다”고 최후 진술을 마쳤다.

이에 법원은 구 씨 사건이 일반적인 명예훼손 사건과 성격이 다르다고 보고 직권으로 정신 재판에 넘겼다.

재판부는 “‘배드파더스’가 부모들의 인적 사항을 공개하면서 이들을 비하하거나 악의적인 공격을 하는 등의 모욕적인 표현은 찾아볼 수 없었다”며 “피해자들 역시 양육비 미지급 문제가 관심 사안이 되면서 스스로 명예훼손을 자초한 측면이 있다”고 판시했다.

또 “피고인들이 사이트에 부모의 인적 사항을 공개한 것은 양육비 미지급으로 고통받는 상황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고 지급을 촉구한 것이므로 동기와 목적이 공공의 이익에 부합해 일부 사적 동기가 있더라도 비방 목적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덧붙였다.

반면 구 씨와 함께 기소된 제보자 A(33) 씨는 SNS상에 아내의 인적사항과 함께 욕설을 게재한 혐의가 인정돼 벌금 50만 원을 선고받았다.

 

천하정 기자 ynyh-chj@ynyonhap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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