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반려동물 보유세 일명 `강아지 세금`으로 동물복지 실현…동물 학대 강화는?
정부, 반려동물 보유세 일명 `강아지 세금`으로 동물복지 실현…동물 학대 강화는?
  • 백승섭
  • 승인 2020.01.16 14:5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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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일명 강아지 세금이라 불리는 반려동물 보유세를 검토중이다. (사진출처=구글이미지)

반려동물을 키우는 가구에 세금이나 부담금을 부과하는 이른바 `강아지 세금`이라 불리는 반려동물 보유세를 정부에서 검토 중이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 14일 발표한 ‘2020~24년 동물복지 종합계획’을 통해 오는 2022년부터 반려동물 보유세 또는 부담금, 동물복지 기금을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한다고 밝혔다.

정부가 반려동물 보유세를 공식적으로 언급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매해 유기되는 반려동물 수가 증가하면서 관련 비용도 늘어나는 만큼, 반려동물을 보유한 가구가 비용을 분담하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겠다는 것.

정부는 거둬들인 반려동물 보유세 세금 및 부담금으로 지자체 동물보호센터와 전문기관 등의 설치 및 운영비로 활용하겠다는 방침이다.

다만 `반려동물 보유세` 논의를 대하는 애견인들의 반응은 엇갈린다. 동물을 키운다는 사실만으로 동물복지 비용을 내는 게 적절한가에 대한 반발과 더불어 반려동물 보유세가 도리어 유기 동물 수를 증가시킬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이에 반려동물 보유세나 부담금 부과는 만만치 않은 반발이 예상되는바, 농림축산식품부는 장기적인 과제 또는 국회 논의라는 전제를 달았다.

아울러 동물 학대에 대한 처벌도 강화된다. 내년부터는 동물이 학대당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될 때는 지자체가 주인으로부터 해당 동물을 격리할 수 있게 된다. 현재는 직접적인 상해나 신체적 고통이 확인돼야 격리할 수 있다.

동물을 죽음에 이르게 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현재의 처벌 수위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다.

현재 반려견에 국한된 등록대상 동물은 내년부터 모든 개로 확대될 계획이다. 이와 함께 현재 33개 지방자치단체에서 시행 중인 고양이 등록 시범사업도 확대된다. 고양이 등록 시범사업은 올해 서울시와 경기도에 이어 내년부터는 전국 광역시도, 2022년부터는 인구 50만 이상의 지자체까지 확대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백승섭 기자 ynyh-bss@ynyonhap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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