맑은 공기 특별시 선포 영덕군, 미세먼지 대응 보조사업 시행
맑은 공기 특별시 선포 영덕군, 미세먼지 대응 보조사업 시행
  • 김진우
  • 승인 2020.01.21 13:0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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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이미지는 기사와 무관합니다.(사진=무료 이미지 픽사 베이)

영덕군은 최근 고농도 미세먼지가 연일 기승을 부림에 따라 분야별 다양한 대기개선 보조 사업을 적극 추진하며 ‘맑은 공기 특별시, 영덕’에 맞는 깨끗한 공기질 유지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먼저, 산업분야 대기 오염물질을 줄이기 위해 5억 4천만 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소규모 사업장의 대기오염 방지시설 설치를 지원한다. 지원한도는 최대 2억 7천만 원으로 사업비의 10%는 자부담으로 진행된다. 

수송 분야에는 노후 경유차 조기폐차(130대) 지원 사업과 전기자동차 보급(35대) 등을 지원하며, 9억 원의 예산이 투입된다. 노후 경유차 조기폐차 지원 사업은 배출가스 5등급 경유 자동차와 건설기계를 대상으로 진행되며, 올해부터 3.5톤 미만 경유 자동차의 조기폐차 상한액이 기존 165만 원에서 300만 원으로 상향 지원된다. 또한, 전기자동차 보급 지원 사업은 전기 승용의 경우 1,400만 원, 전기 화물의 경우 2,400만 원을 지원하게 된다. 

생활 분야에서는 5억 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석면 비산에 의한 환경 피해 예방을 위해 가구당 최대 344만 원의 범위 내에서 주택 지붕 슬레이트 처리를 지원하며, 신청 희망자는 3월 중 접수하면 된다. 

장덕식 환경위생과장은 “적극적인 행정 방침으로 다양한 대기분야 보조사업을 통해 깨끗한 공기질을 유지하고 나아가 맑은 공기 특별시에 걸맞은 전국 최고의 공기질을 만들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김진우 기자 ynyhnews@ynyonhap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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