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동시, 2020년 주거급여 지원 대상 및 지원액 확대 시행
안동시, 2020년 주거급여 지원 대상 및 지원액 확대 시행
  • 최영태
  • 승인 2020.01.21 1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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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동시청 전경 모습(사진=안동시청 제공)
안동시청 전경 모습(사진=안동시청 제공)

안동시는 ‘안동을 더욱 안동답게, 더 많은 분들께 더 많은 주거급여를 지원합니다.’라는 슬로건 아래 2020년 주거급여 지원 대상과 지원액을 확대 시행한다고 전했다.

맞춤형 복지제도가 개편됨에 따라 주거급여 부양의무자 기준이 폐지됐으며, 주거 급여 수급자를 선정하는 소득 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44%에서 45%(4인 기준:2,137천 원)로 늘어나면서 주거 급여 수급자도 늘어나게 됐다. 전·월세 임차 가구의 ‘기준 임대료’도 지난해와 비교해 7~9%로 인상(2020년 4급지 기준, 1인 158천 원, 4인 239천 원)된 금액으로 지원하는 등 적정 수준의 주거생활 안정을 위해 기초 주거급여를 확대했다. 

또한, 주거 급여 수급자 중 주택을 보유하고 해당 주택에 거주하는 자가 가구에 지원하는 수선유지급여도 지난해와 비교해 21% 인상하여 주택 수선을 통한 주거환경 개선이 용이해졌다.

이에 시는 55억 7,200만 원의 예산을 투입해 주거 급여 수급자 가운데 3,700여 임차 가구에 임차료(기초주거급여)를 제공하고, 자가 주택을 갖고 있는 240여 가구에게도 2억 4,000만 원의 예산을 들여 소득 인정액 및 주택 노후도에 따라 보수 범위별(경보수, 중보수, 대보수) 한도액 내에서 주택 개보수비를 제공함으로 수급자가 쾌적한 주거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주거급여 신청을 희망하는 자는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또는 온라인 복지로(www.bokjiro.go.kr)를 통해 접수하면 되고, 기타 주거급여에 관한 의문사항은 주거급여 콜센터(1600-0777)나 사회복지과 주거복지팀(054-840-5457)으로 문의하면 자세히 안내받을 수 있다. 

안동시 관계자는 “수선유지급여사업의 주택 개보수 시 장애인 가구와 고령자 가구는 주거약자용 편의시설 설치비용이 추가로 지원된다.”라며 “이번 주거급여 지원 확대는 주거가 불안정한 저소득 취약계층의 실질적인 주거 안정과 주거수준 향상에 초점을 맞췄다.”라고 밝혔다.

최영태 기자 ynyhnews@ynyonhap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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