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동시, 자전거 이용 중 불의의 사고에 대비하기 위한 ‘자전거 보험 서비스’ 제공
안동시, 자전거 이용 중 불의의 사고에 대비하기 위한 ‘자전거 보험 서비스’ 제공
  • 최영태
  • 승인 2020.01.22 1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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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동시는 지난
안동시는 시민들에게 '자전거 보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사진=안동시청 제공)

안동시는 지난 2013년부터 매년 시민들의 자전거 보험을 가입하고 있으며, 올해도 예산 1억 원을 들여 시민들에게 자전거 보험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전했다.

이번 보험 가입은 안동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실제 거주하는 시민을 대상으로 하며, 별도의 가입 절차 없이 진행된다.

보장범위는 자전거를 직접 운전 또는 자전거에 동승하다 일어난 사고, 도로 통행 중 자전거로부터 입은 사고에 대해 보장받을 수 있다.

또한, 안동시민인 경우 타 지역에서 발생한 자전거 사고에 대해서도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입원 위로금은 4일 이상 입원할 경우 20만 원, 자전거 사고 진단 위로금은 4주(28일) 이상 20만 원부터 8주(56일) 이상 60만 원까지 보장된다. 자전거 사고로 사망 또는 후유 장해를 입을 시 최고 1,500만 원까지 보장받을 수 있다. 그 외 자전거 교통사고 처리 지원금(3,000만 원), 변호사 선임비용(200만 원), 벌금(2,000만 원)을 제공받을 수 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안동시 홈페이지(www.andong.go.kr) 공지사항을 확인하면 된다. 보험금 청구 기한은 3년 이내로 DB손해보험 콜센터(국번 없이 1899-7751, 팩스 0505-137-0051)로 문의하면 자세히 안내받을 수 있다.

최영태 기자 ynyhnews@ynyonhap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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