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 반려견 토순이 살해 20대 男 실형 선고
재판부, 반려견 토순이 살해 20대 男 실형 선고
  • 천하정
  • 승인 2020.01.22 1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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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해된 토순이 생전 모습 (사진출처=온라인커뮤니티)
살해된 토순이 생전 모습 (사진출처=온라인커뮤니티)

주인 잃은 반려견을 잔혹하게 죽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남성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

서울서부지법 형사1단독 이승원 판사는 22일 동물보호법 위반과 재물손괴 혐의로 구속기소 된 치킨집 종업원 정모(28) 씨에게 실형을 선고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 8일 서울서부지법 형사1단독(이승원 판사) 심리로 열린 정모(28) 씨의 결심 공판에서 정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 구형했다.

검찰은 “이 사건은 피고인이 ‘화가 난다’는 이유로 살아있는 생명체를 잔인하게 살해한 중대한 범죄”라며 “피고인은 약자를 상대로 반복적으로 폭력을 행사해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폭력 누범 기간에 범행해 재범의 위험성 또한 매우 높다”고 밝혔다.

이에 정 씨의 변호인은 “피고인은 처음부터 생명을 경시하거나 약자를 무시하는 행동을 보인 게 아니라, 당시 화를 이기지 못하고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인다”며 “범행 일체를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접촉해 합의하려고 노력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해 달라”고 말했다.

이날 수의를 입고 법정에 들어선 정 씨는 재판 내내 고개를 떨군 채 있었으며 정 씨는 최후진술에서 “피해자와 강아지에게 진심으로 사과하고 싶다”며 “앞으로 어떤 생명이라도 소중히 여기고,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22일 재판부는 "피고인은 강아지 토순이를 주인 잃은 개로 생각하고, 자기가 키울 생각으로 잡으려다 저항하자 죽였다"며 "범행 수법이 매우 잔혹하고 생명을 경시하는 태도가 여실히 드러났으며, 범행 동기도 비난의 여지가 크다"고 밝혔다.

또 "기존에 폭력 범죄로 여러 번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누범 기간 중에도 자숙하지 않고 범행을 저질렀으며, 피해자와 가족들도 엄벌을 탄원하고 있어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다만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미리 계획한 범행은 아닌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했다"며 징역 8개월 실형을 선고했다.

정 씨는 지난해 10월 9일 마포구 망원동의 한 주택가에서 주인을 잃은 반려견 `토순이`를 죽이고 사체를 유기한 혐의로 기소됐다.

숨진 `토순이`는 현장 인근에서 머리가 심하게 훼손된 채 발견됐다. 정 씨는 `토순이`가 자신을 피해 달아나다 막다른 길에 이르러 짖기 시작하자 화가 나서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천하정 기자 ynyh-chj@ynyonhap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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