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동군, 수도급수 조례 개정 따라 상수도 요금 인상
하동군, 수도급수 조례 개정 따라 상수도 요금 인상
  • 윤득필
  • 승인 2020.01.28 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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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이미지는 기사와 무관합니다.(사진출처 = 픽사베이 무료 이미지)
위 이미지는 기사와 무관합니다.(사진출처 = 픽사베이 무료 이미지)

하동군은 내달부터 수도급수 조례 개정에 따라 요금 현실화율 70%(2018년 말 기준 58.8%)를 반영해 상수도 요금을 인상한다.

지난 2008년 2월 조례 개정 이후 상수도 요금을 변동 없이 부과했으나 급수구역 확대와 물가 상승 등 인상 요인이 발생하여 생산원가에 비해 낮은 요금 현실화율(58.5%)로 인한 만성적자 운영 및 일반회계 전입금 증가를 해결하기 위해 인상하게 됐다.

중앙정부(행정안전부)도 상하수도 경영합리화 추진계획으로 상수도 요금 현실화율 85% 이상 달성할 것을 권고하고 있으며 이번 조례 개정에 따라 가정용(6단계), 업무용(5단계), 영업용·욕탕용(4단계)의 누진 구간을 각각 3단계로 단순화하고 구경별 정액 요금은 가정용 13㎜ 기준 380원에서 450원으로 조정한다.

이에 가정용 1단계(0∼20t) 요금은 t 당 586원에서 653원, 업무용 1단계(0~100t)는 1,012원에서 1,205원, 영업용 1단계(0~30t)는 895원에서 1,098원, 욕탕용 1단계(0~200t)는 715원에서 936원으로 인상되고 요금 인상분은 2월 고지 분부터 적용한다.

취약계층의 가계 부담 완화를 위해 상수도 요금 감면 대상을 확대하며 당초 감면 대상이던 관내 초·중·고등학교, 유치원을 포함해 심한 장애인 세대, 한 부모 세대, 3자녀 이상 자녀 모두가 만 18세 이하인 다자녀 세대는 30%를 감면해준다.

하동군 관계자는 “이번 상수도 요금 인상은 상수도 운영을 위한 총괄 원가가 상승하는 추세로 수도경영에 큰 부담이 돼 최소한의 요금 인상이 불가피하다.”라며 “안전하고 깨끗한 수돗물을 공급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전했다.

윤득필 기자 ynyhnews@ynyonhap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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