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진 대게 불법 포획 및 유통 ‘단속’ 수산 자원 보호 ‘총력’
울진 대게 불법 포획 및 유통 ‘단속’ 수산 자원 보호 ‘총력’
  • 김진우
  • 승인 2020.01.28 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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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진군은 지역 수산물 보호를 위해 대게 불법 어업 단속 활동을 펼치고 있다.(사진=울진군청 제공)

울진군은 지역의 주요 수산특산물인 대게의 불법어업으로 대게 자원의 어획량이 감소함에 따라 불법 포획 ‘예방·지도’를 ‘단속’으로 전환하고 수산자원 보호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최근 대게암컷, 체장미달 대게 등의 불법 포획이 성행한다는 정보를 입수한 울진군과 울진 해경은 지난 10일 후포항에서 수산자원관리법을 위반하여 체장미달 대게(일명, 홋게) 56미를 포획한 후포항 선적의 k호(3.89톤)를 단속하고 23일에는 후포항 선적 J호(2.51톤) 어구보관창고에 보관된 체장미달 대게 139미를 단속하는 등 불법어업 단속활동을 펼쳤다. 

그 외에도 관내 소주방 등 일반음식점에서 불법 포획된 대게가 유통되는 것을 방지하고자 육, 해상 단속을 병행할 방침이다. 

오성규 해양수산과장은 “우리 군 주요 수산특산물인 울진대게의 불법어업 예방을 위하여 지도에서 단속 위주로 전환하여 대게 자원 보호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한편, 수산자원관리법에 따르면 대게 암컷과 9센티미터 이하 체장미달의 포획, 보관, 유통 등은 엄격히 금지되고 있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2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김진우 기자 ynyhnews@ynyonhap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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