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녕군, 2020년도 단체관광객 유치 여행사 보상금 및 인센티브 제도 시행
창녕군, 2020년도 단체관광객 유치 여행사 보상금 및 인센티브 제도 시행
  • 김용무
  • 승인 2020.01.28 1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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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정우 창녕 군수가 간부 회의에서 적극적인 관광 마케팅을 당부하고 있다.(사진=창녕군청 제공)

창녕군은 단체관광객 유치 증대로 지역 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 체류형 관광 확대로 관광산업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2020년도 단체관광객 유치 여행사 보상금 및 수도권 기차여행 인센티브 제도를 시행한다.

이달부터 올해 편성된 각 5,000만 원의 예산 소진 시까지 지급하며 관광 진흥법에 따른 여행업 등록을 한 여행사를 대상으로 한다. 인센티브 지원을 희망하는 여행사는 관광 시작 7일 전까지 군에 단체관광계획서를 제출하고 여행 종료 후 30일 이내에 유치보상금 지급 신청서 및 증빙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일반 관광의 경우 내국인 관광객 인원이 20인 이상일 경우 1인당 1만 원, 외국인 관광객 인원이 10명 이상일 경우 1인당 1만 5천 원, 수학여행단 인원이 50명 이상일 경우 1인당 5천 원이 지급되며 단체별로 최대 2일(숙박)까지만 지원한다.

올해 새롭게 시범사업으로 추진하는 수도권 기차여행 관광객 유치 인센티브 지급 사업은 수도권에서 기차를 타고 창녕군에 방문한 20명 이상의 관광객을 유치한 여행 업체에서 관내 차량(버스)을 이용했을 경우 당일 관광은 300,000원, 숙박관광(1박)은 500,000원의 차량비를 지급한다.

한정우 창녕 군수는 “지난해 단체관광객 유치 여행사 보상금 제공으로 5,000여 명의 단체관광객이 창녕을 방문해 지역의 우수한 문화 관광자원을 홍보하는 계기를 마련했다.”라며 “올해 시범사업으로 추진하는 수도권 기차여행 상품도 홍보에 박차를 가해 새로운 관광 창녕의 르네상스시대에 걸맞은 적극적인 관광 마케팅 활동을 펼쳐가겠다.”라고 말했다.

특히, 한 군수는 28일 간부 회의에서 “최근 우한 폐렴 등 질병으로 인해 전반적으로 관광객이 감소하고 있는데, 안전하면서도 유익한 창녕 관광이 될 수 있도록 대책을 마련할 것이다.”라고 전했다.

김용무 기자 ynyhnews@ynyonhap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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