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양 의무자 폐지·기준 중위소득 상향, 울산시 ‘주거 급여’ 대상자 발굴 ‘주력’
부양 의무자 폐지·기준 중위소득 상향, 울산시 ‘주거 급여’ 대상자 발굴 ‘주력’
  • 류경묵
  • 승인 2020.01.29 1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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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 중구 시가지 전경(사진=울산시청 제공)

울산시는 올해부터 주거급여 지원 대상 및 금액을 지속적으로 확대하며 복지 사각지대 해소에 적극 나서고 있다. 

2020년부터는 주거급여 지원 대상이 기존 중위소득 44%에서 45%로 확대되며, 임차가구 기원 기준인 기준 임대료는 급지에 따라 10~12% 인상 지원, 자가 가구의 주택 개량 지원비는 21% 인상된다. 

주거급여는 취약계층의 주거 안정을 위해 생활이 어려운 가구의 임차료(전월세 임대료) 지원 및 주택 개보수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맞춤형 개별급여 제도가 도입된 2015년 7월부터 생계급여와 분리되어 지원되고 있으며, 올해에는 1월 현재 1만 7,000가구를 지원했다. 

특히, 2018년 10월 부양의무자 제도 폐지로 올해부터는 소득 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45% 이하일 경우 주거 급여를 지원받을 수 있으며,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타인의 주택 등에 거주하며 실제 임차료를 지불하고 있는 가구의 경우 기준 임대료를 상한으로 임차 급여를 실비 지급받을 수 있다. 

올해 기준 임대료는 울산 4인 가구 최대 27만 4,000원으로 지난해 최대 24만 7,000원 대비 10~12% 인상되었으며, 보수 범위를 기준으로 주택 노후도에 따라 지원되는 자가 가구의 수선 급여는 최대 1,241만 원(7년 주기)으로 지난해 대비 21% 인상되어 지급된다. 

울산시 관계자는 “부양의무자 폐지와 기준 중위소득 상향을 통해 주거급여 지원 대상을 지속 확대(2019년 1월 1.5만 가구→2020년 1월 1.7만 가구)하고 있다.“라며 ”지원이 필요하나 주거급여 수급을 받지 못하는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계 부처 및 지자체와 협조해 수급자 발굴을 위한 홍보활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한편, 주거급여에 관한 문의 사항은 보건복지 콜센터(국번 없이 129) 또는 주거급여 콜센터(1600-0777)를 통해 자세히 안내받을 수 있으며, 신청 희망자는 가까운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또는 온라인 복지로(bokjiro.go.kr)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류경묵 기자 ynyhnews@ynyonhap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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