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시, ‘갈등 민원 조정 신청제’ 2월 3일부터 시행
창원시, ‘갈등 민원 조정 신청제’ 2월 3일부터 시행
  • 송재학
  • 승인 2020.02.03 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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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 시민 갈등관리 위원회가 1차 정기 회의를 열고 있다.(사진=창원시청 제공)

창원시 시민 갈등관리 위원회는 1월 31일 시청에서 제1차 정기 회의를 가지고 3일 오늘부터 ‘갈등 민원 조정 신청제’를 시행하기로 했다.

‘갈등 민원 조정 신청제’는 이해당사자 간 첨예한 대립으로 고착상태에 빠진 공공갈등과 관련하여 이해당사자가 시민 갈등관리 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하면 소속 전문가들이 중립적 입장에서 관련 자료 수집·분석 및 현장 방문, 면담 등 심층 검토 후 대안을 마련해 이해당사자 간 중재안을 권고, 갈등을 중재하는 제도를 말한다.

이에 시민 갈등관리 위원회는 조정 신청이 접수되면 10대 지표를 통한 객관적 갈등 진단을 시행하여 공익성과 시급성, 파급 효과성이 큰 사안별로 우선 개입해 최단 시일 내 해결 방안을 도출할 방침이다. 

유진근 시민소통담당관은 “갈등 민원 조정 신청제는 갈등 의제 선정 및 문제 해결에 이해당사자의 주체적 참여와 협력을 유도할 뿐만 아니라 갈등관리 위원회의 권고사항에 대한 수용 및 이행력 확보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전했다. 

한편, 창원시 시민 갈등관리 위원회는 허성무 창원시장의 공약사항으로 2018년 7월 각계 전문가 27명으로 구성되어 공공 갈등 분야 중재를 위해 다방면으로 활동 중이다.  

송재학 기자 ynyhnews@ynyonhap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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