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최초로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제도 ‘창원시’가 시행
전국 최초로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제도 ‘창원시’가 시행
  • 송재학
  • 승인 2020.02.04 1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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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청사 전경(사진=창원시청 제공)
창원시청사 전경(사진=창원시청 제공)

창원시는 2020년 시민이 뽑은 창원의 100대 역점 정책 중 하나인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제도’를 전국 최초로 시행한다.

창원시는 그동안 전세보증금 미 반환 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해 부도 임대주택 LH 매입 등을 추진했으나 임차인의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는 대책 마련의 일환으로 이번 제도를 추진하기로 했다.

지난해 12월 ‘창원시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조례’를 제정했으며 올해 5,000만 원 예산을 확보하여 3일부터 신청 접수를 했다. 지원 대상은 전세보증금 1억 원 이하 공동주택 및 다가구주택 임차인으로 보증 가입 후 신청일 기준 주민등록상 창원시민이면 구청 건축 허가과에 보증료 지원 신청을 할 수 있다.

박성옥 주택정책과장은 “전국 최초로 시작되는 이번 정책이 전국적으로 모범이 되는 사례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며 “2020년 100대 역점 정책 중 하나로 시민의 시정 체감도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라고 말했다.

한편, 지원 신청과 관련한 기타 문의사항은 창원 시청 주택 정책과로 전화하면 자세히 안내받을 수 있다.

송재학 기자 ynyhnews@ynyonhap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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