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월대보름 민속놀이 및 무속행위 금지, 청송군 ‘산불방지 특별대책’ 추진
정월대보름 민속놀이 및 무속행위 금지, 청송군 ‘산불방지 특별대책’ 추진
  • 김진우
  • 승인 2020.02.06 1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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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송군에서는 정월대보름 산불 장지를 위한 특별 단속을 시행한다.(사진=청송군청 제공)

청송군은 정월대보름 산불 방지 특별대책 기간(2. 7. ~ 2. 9.)을 정하고 산불 발생 요인 사전 예방을 위한 군민들의 참여를 독려하고 있다. 

정월 대보름은 민속놀이와 무속행위 등으로 산불 발생이 높은 기간으로 산불 없는 정월대보름을 실현하고자 정월대보름 산불방지 특별대책 기간을 지정했으며, 행정력을 총동원해 비상근무체제를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특히, 산림연접 지역에서 발생하는 달집태우기, 쥐불놀이, 풍등 날리기 또는 무속행위 등을 특별단속하며 산불 발생 요인의 선제적 예방을 위한 차량 방송 및 각 읍·면 이장의 마을방송을 통해 홍보 효과를 높일 방침이다.  

윤경희 청송 군수는 “정월대보름 전후에는 강한 바람과 건조한 날씨, 민속놀이와 무속행위 등으로 인한 산불발생 위험이 어느 때보다 높다.”라며, "산림 및 산림인접지역에서 민속놀이와 무속행위를 자제해 달라.”라고 거듭 강조했다.

한편, 청송군은 봄철 산불예방을 위해 1월 1일부터 5월 15일까지를 2020년 '봄철 산불조심 기간'으로 정하고 본청과 8개 읍·면에 산불방지 대책 본부를 운영하고 있다. 

김진우 기자 ynyhnews@ynyonhap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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