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송군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피해자를 대상으로 지방세 지원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지방세 지원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확진자 또는 격리자 및 확진자 방문으로 인한 휴업 등으로 피해를 입은 직·간접 피해 업체를 대상으로 하며, 납부기한 연장, 징수유예 등 세제지원을 시행한다. 단, 사치성 유흥업소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므로 신청할 수 없다.
세부적인 지원 내용으로는 6개월(최대 1년) 범위 내에서 취득세, 지방 소득세 등 신고 세목의 신고·납부 기간을 연장하며 고지 완료한 지방세 및 향후 과세 될 지방세에 대해 납부가 어려운 경우 6개월(최대 1년) 범위 내에서 징수유예하는 등 조세법의 허용범위 안에서 납세자에게 도움을 주고자 총력을 기울일 방침이다.
윤경희 청송 군수는 “이번 신종 코로나바이러스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납세자가 있을 경우 피해 주민에게 실질적인 지방세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련 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적극적인 조세 행정을 펼치겠다.”라고 전했다.
김진우 기자 ynyhnews@ynyonhapnews.com
저작권자 © 영남연합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