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송군, 지방세 납부 기한 연장 등 코로나 피해자를 위한 세제 지원 나서
청송군, 지방세 납부 기한 연장 등 코로나 피해자를 위한 세제 지원 나서
  • 김진우
  • 승인 2020.02.11 13:17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청송 군청 전경(사진=청송군청 제공)

청송군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피해자를 대상으로 지방세 지원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지방세 지원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확진자 또는 격리자 및 확진자 방문으로 인한 휴업 등으로 피해를 입은 직·간접 피해 업체를 대상으로 하며, 납부기한 연장, 징수유예 등 세제지원을 시행한다. 단, 사치성 유흥업소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므로 신청할 수 없다. 

세부적인 지원 내용으로는 6개월(최대 1년) 범위 내에서 취득세, 지방 소득세 등 신고 세목의 신고·납부 기간을 연장하며 고지 완료한 지방세 및 향후 과세 될 지방세에 대해 납부가 어려운 경우 6개월(최대 1년) 범위 내에서 징수유예하는 등 조세법의 허용범위 안에서 납세자에게 도움을 주고자 총력을 기울일 방침이다. 

윤경희 청송 군수는 “이번 신종 코로나바이러스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납세자가 있을 경우 피해 주민에게 실질적인 지방세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련 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적극적인 조세 행정을 펼치겠다.”라고 전했다.

김진우 기자 ynyhnews@ynyonhapnews.com


관련기사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본 사 : 부산광역시 동래구 금강공원로 1
  • 법인명 : (주)영남연합신문
  • 제 호 : 영남연합뉴스 / 연합환경뉴스
  • 등록번호 : 부산, 아00283 / 부산, 아00546
  • 등록일 : 2017-06-29
  • 발행일 : 2017-07-01
  • 청소년보호책임자 : 강창훈
  • 대표전화 : 051-636-1116
  • 팩 스 : 051-793-0790
  • 발행·편집인 : 대표이사/회장 강대현
  • 영남연합뉴스와 연합환경뉴스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영남연합뉴스·연합환경뉴스. All rights reserved. mail to ynyhnews@naver.com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