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 ‘시골장터 이동신문고’ 문경 점촌 전통시장에서 상담 진행
국민권익위 ‘시골장터 이동신문고’ 문경 점촌 전통시장에서 상담 진행
  • 김정일
  • 승인 2020.02.13 14:2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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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경 점촌 전통시장 점촌 시내버스터미널에 국민권익위 ‘시골장터 이동신문고’상담 공간이 마련되어 있다.(사진=문경시청 제공)

문경시는 국민권익위원회가 주관하는 시골장터 이동신문고 상담버스가 오늘 13일 점촌 전통시장(구. 신흥시장)에서 상담 서비스를 진행했다고 전했다. 

시골장터 이동신문고는 권익 보호 사각지대에 있는 시민들의 고충 해결 및 적극 행정 실현을 위한 민원 행정서비스로 매달 전국의 전통시장을 순회하며 시장 상인과 이용 고객들의 의견을 직접 청취하고 있다. 

문경 점촌 전통시장 장터에서 운영된 시골장터 이동신문고는 오전 10시부터 오후 3시까지 점촌 시내버스터미널에 상담공간을 마련하고 시민들의 목소리를 가감 없이 듣고자 특정 상담분야를 지정하지 않고 고충사항을 적극 수렴했다. 또한, 상인과 전통시장 관계자들의 의견도 함께 청취하는 등 시민들의 삶과 밀접하게 연관된 제도를 면밀히 검토하는 기회를 가졌다. 

그 외에도 최근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발생에 따라 관련 안내문 및 손 소독제를 비치하고 방문한 민원인에게 마스크를 배부하며 코로나 확산 차단에도 힘썼다. 

한편, 국민권익위원회와 함께 이동신문고 운영에 참여한 문경시 기획 예산실장(김현식)은 “시골장터 이동신문고와 같은 현장행정 제도를 통해 민원 접근성이 취약한 계층의 권익 보호에 한발 더 다가갈 수 있기를 바란다.”라며, “이날 접수된 고충사항에 대하여도 적극적인 해결방안을 모색하여 보다 살기 좋은 문경시를 만들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김정일 기자 ynyhnews@ynyonhap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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