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8은 ‘북한 폭동’ 주장 지만원, 1심서 ‘징역 2년’ 실형 선고
5·18은 ‘북한 폭동’ 주장 지만원, 1심서 ‘징역 2년’ 실형 선고
  • 천하정
  • 승인 2020.02.14 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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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만원 씨가 5·18 광주민주화운동 왜곡으로 실형을 선고받았다.(사진=MBC 뉴스 화면 캡처)

5·18 광주민주화운동 참여 시민을 ‘북한 특수군’이라고 지칭하며 비방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지만원 씨에 대한 실형이 선고됐다. 

지만원 씨의 이러한 주장은 지난 20여 년간 이어졌는데, 5·18 당시 촬영된 사진 속 시민들을 ‘광주에서 활동한 북한 특수군’이라며 ‘광수’라고 지칭, 영화 '택시운전사'의 실존 인물인 故 김사복 씨 또한 ‘빨갱이’이며, 5.18 진상을 조사하려는 천주교 광주 대교구 정의 평화 위원회를 ‘신부를 가장한 공산주의자들’이라고 주장해왔다. 

이에 서울중앙지법 형사 11단독 김태호 판사는 지만원 씨의 주장 모두가 5.18을 왜곡하려는 악의적인 허위 사실이라고 판단,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등 혐의로 기소된 지만원 씨에게 징역 2년과 벌금 100만 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일반인이 보기에도 이해할 수 없는 근거로 피해자들을 북한 특수군으로 지목하는 등 의도가 악의적이어서 죄질이 좋지 않다.“라며 "지만원 씨의 경우 비슷한 혐의로 여러 차례 처벌받고도 같은 범행을 반복해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라고 강조했다. 

다만, 지만원 씨가 고령으로 증거인멸과 도망의 염려가 없다는 점을 고려해 법정 구속은 하지 않았으나 판결이 나오자 이에 항의하는 5·18단체와 지만원 씨 지지자들 간 몸싸움이 벌어져 경찰과 구급 대원이 출동하기도 했다. 

천하정 기자 ynyh-chj@ynyonhap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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