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번 환자 자가격리 수칙 위반 후 가족 만나 식사…처벌 첫 사례 될까?
15번 환자 자가격리 수칙 위반 후 가족 만나 식사…처벌 첫 사례 될까?
  • 천하정
  • 승인 2020.02.15 0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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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가격리 대상자 생활수칙표 (사진출처=질병관리본부)

자가격리 기간에 타인을 만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15번 확진자가 처제 집에서 가족 여러 명과 식사한 것으로 확인되면서 자가격리 수칙을 위반한 15번 환자가 국내에서 첫 처벌 사례가 될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현재 자가격리대상자 생활수칙에 따르면 ▲감염 전파 방지를 위해 격리장소 외에 외출 금지 ▲독립된 공간에서 혼자 생활(식사도 혼자서 하기) ▲가족·동거인과 대화 등 접촉하지 않기 ▲불가피할 경우 마스크를 쓴 채 2m 이상 거리 두기 등이 있다. 15번 환자는 이 같은 수칙을 위반했다.

위와 같은 수칙을 위반했을 경우에는 최대 3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내도록 하고 있다.

지난달 20일 국내로 들어온 15번 환자는 4번 환자 접촉자로 분류돼 29일부터 자가격리 대상이 됐다. 하지만 1일 15번 환자는 처제네 집에서 가족과 식사를 함께했다. 15번 환자는 4층, 처제는 같은 건물 3층에 사는 것으로 확인됐다. 15번 환자는 그날 오전 이미 식사 전부터 증상을 보이기 시작한 상태였다.

15번 환자는 식사 뒤 보건소 선별진료소를 방문, 격리 조치 뒤 확진 판정을 받았다. 식사를 함께한 처제가 감염됐지만, 다행히 다른 가족은 발열 등 특이 증상이 나타나지 않았다.

정은경 중대본 본부장은 “15번 환자와 20번 환자가 (같은 건물에서) 공동생활을 했기 때문에 엄격하게 자가격리를 유지하기 어려웠던 상황 같다”며 “처벌을 한다면 (중대본이) 고발을 해야 하는데 (이번 자가격리 위반) 상황에 대해 지자체와 협의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15번 환자는 현행법에 따라서 처벌 대상이 되는 건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15번 환자와 접촉자는 총 15명이며, 이 중 12명이 자가격리 상태다.

천하정 기자 ynyh-chj@ynyonhap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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