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 ‘물이용 부담금’ 3월부터 톤당 31.1원→25.2원 인하 시행
울산시 ‘물이용 부담금’ 3월부터 톤당 31.1원→25.2원 인하 시행
  • 류경묵
  • 승인 2020.02.17 1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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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 상수도사업본부 전경(사진=울산시청 제공)

울산시는 지난해 낙동강 원수 구입 감소로 2020년 물이용 부담금 부과 금액이 인하 시행된다고 오늘 17일 전했다. 

울산시 상수도사업본부에 따르면 2019년 물이용 부담금은 톤당 31.1원이었으나 올해에는 5.9원(19%) 인하된 톤당 25.2원으로 3월 부과분~내년 2월 부과분까지 적용되어 시행된다. 만약 4인 가족이 한 달 20톤의 물을 사용할 경우 물이용 부담금은 지난해 620원에서 올해에는 120원 인하되어 500원이 부과된다. 

물이용 부담금의 단가는 전년도 울산시 전체 취수량 중 낙동강 원수 사용 비율에 따라 정해지는 부과 계수에 부과요율(170원/톤, 환경부 고시)을 곱해 결정된다. 울산 지역의 낙동강 원수 사용량은 2018년 2,500만 톤(전체 취수량의 18%)이었으나, 2019년에는 500만 톤이 줄어들어 2,000만 톤(전체 취수량의 14.8%)으로 부과 계수가 0.148로 낮아졌다. 

물이용 부담금은 낙동강 수계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제32조)에 따라 부산·대구·울산·경남·경북 등 낙동강 물을 사용하는 지역이 낙동강 수계관리 위원회에 납부하는 기금으로 상수도 요금고지서에 병기되어 부과되며, 조성된 기금은 상수원 보호구역과 상수원 이용댐 주변 지역의 환경기초시설 실치 운영비 및 상수원 보호구역 등 규제지역 토지매입과 수계 수질개선 사업 등에 사용될 방침이다. 

한편, 2020년 울산시 상수도 요금은 톤당 670원으로 지난해와 동일하며, 지난해 500원이었던 하수도 요금은 550원으로 50원 인상됐다.  

류경묵 기자 ynyhnews@ynyonhap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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