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복지 서비스 제공자 등록 ‘청송자연휴양림’ 소외계층 휴양 서비스 제공 ‘앞장’
산림복지 서비스 제공자 등록 ‘청송자연휴양림’ 소외계층 휴양 서비스 제공 ‘앞장’
  • 김진우
  • 승인 2020.02.17 1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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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송자연휴양림 전경(사진=청송군청 제공)

청송군은 기초생활수급자 등이 산림복지 서비스 이용권을 사용할 수 있는 산림복지 서비스 제공자로 등록된 청송자연휴양림이 소외계층을 위한 다양한 산림휴양 서비스 제공에 적극 나서고 있다고 전했다. 

산림복지 서비스 이용권이란 기초생활수급자, 장애(아동) 수당⋅장애인연금 수급자, 차상위계층 등 산림복지 혜택을 누리지 못하는 소외계층에게 체험의 기회를 제공하고자 추진되는 사업을 말하며, 산림청에서는 올해 산림복지 서비스 이용권 총 4만 매를 제공할 계획이다. 

서비스 이용을 희망하는 자는 2월 29일까지 산림복지 진흥원 홈페이지 및 우편으로 신청할 수 있으며, 최종 선정된 자에게는 1인당 10만 원의 산림복지 서비스 이용권이 지원된다. 이용 기간은 올해 10월 31일까지로 자연휴양림, 숲체험원 등 산림복지 서비스 제공자로 등록된 산림복지시설의 숙박 및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다.

윤경희 청송 군수는 “산림복지 서비스 이용권 사용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청송자연휴양림의 시설관리와 프로그램 개발에 힘쓰겠다.”라며 “앞으로도 산소 카페 청송군에 걸맞은 다양한 산림복지정책을 실현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전했다.

한편, 청송군은 그동안 고객의 눈높이 맞춰 청송 자연휴양림의 숙박시설 수준을 개선하고 유아숲 체험장, 숲속 공방, 족구장을 비롯해 사계절 내내 이용객들이 찾을 수 있는 다양한 숲 체험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등 산림복지 서비스 제공자 등록을 위해 총력을 기울여왔다. 

김진우 기자 ynyhnews@ynyonhap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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