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 2월부터 수소전기차 보급 ‘착수’ 올해 총 1,457대 보급
울산시, 2월부터 수소전기차 보급 ‘착수’ 올해 총 1,457대 보급
  • 류경묵
  • 승인 2020.02.18 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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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소전기차(넥쏘) 보급 전달식에 참여한 송철호 울산시장 외 관계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사진=울산시청 제공)

울산시는 오늘 18일 발표한 ‘2020년 수소전기차 보급 사업’ 공고문을 통해 올해 총 1457대의 수소전기차를 공급한다고 밝혔다. 

울산지역에 보급되는 수소전기차는 2019년 1,000대에 이어 2020년 1,457대로 전국 누적 보급대수의 18%에 해당되는 1만 5,267대이다. 올해 말 수소충전소 7기 가동 및 3기 건립 공사를 착수해 2022년까지 수소전기차 7,000대를 보급하고 수소 충전소 12기를 확충하는 등 세계적인 수소전기차 중심 도시로 도약할 방침이다. 

이미 세계 최고의 성능과 정숙성 등으로 높은 평가를 받고 있는 수소전기차(넥쏘)는 차량 운행에 따른 유해가스 배출이 없으며, 수소차 1대 운행 시 운행시간만큼 성인 43명이 마실 수 있는 공기 정화(미세먼지 제거) 효과까지 얻을 수 있어 지구 환경 보전에 기여하고  있다. 

수소전기차 수입 및 운행 시 수혜 내역을 살펴보면, 우선 수소전기차를 구입할 경우 구매 보조금 3,400만 원(국, 시비)이 정액 지원된다. 이에 올해 울산에서는 ‘넥쏘’ 기본 사양인 모던형은 3,490만 원, 고급 사양인 프리미엄형은 3,820만 원에 구매 가능하며, 아울러 최대 660만 원 세제 감면(개별소비세 400만 원, 교육세 120만 원, 취득세 140만 원), 공영주차장 주차료 50% 할인, 고속도로 통행료 50% 감면 등의 혜택도 받을 수 있다. 

신청을 희망하는 자는 2월부터 12월 25일까지 수소전기차 제조·판매사인 현대자동차 지점·대리점(대표전화 287-0944)에 신청하면 된다. 단, 사업비 소진 시 조기 마감될 수 있다. 신청 대상은 2개월 이상 울산시에 주소지를 두고 있는 만 18세 이상인 시민과 법인 등으로 구매 가능 차량 대수는 개인은 1대, 기관(법인, 기업, 단체 포함)은 5대로 제한된다. 보조급을 지급받을 경우 구매자는 2년간 수소전기차를 의무 운행해야 하며, 의무운행 기간 동안에는 반드시 울산시의 사전 승인을 받고 폐차해야 한다. 

박순철 혁신산업국장은 “지난해까지 전국 수소전기차의 26%에 해당하는 1,361대를 보급해 주변에서 운행 중인 수소전기차를 어렵지 않게 발견할 수 있으며 올해 1,457대가 추가로 보급되면 미래 수소 사회를 실감하게 될 것이고, 수소전기차 제조, 수소 생산, 공급망 확충 등 전 분야에서 수소 산업의 경쟁력을 확보하게 될 것이다.”라고 전했다. 

한편, 수소전기차 구매 보조금 신청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울산시 누리집(http://www.ulsan.go.kr, 공고→고시공고)의 공고문 참조 또는 울산시 에너지산업과(229-6484) 및 콜센터((120)를 통해 안내받을 수 있으며, 현재 운영 중인 수소충전소에 대한 정보는 울산시 누리집(http://www.ulsan.go.kr, 경제/일자리→에너지산업→수소전기차 보급)에서 확인 가능하다. 

류경묵 기자 ynyhnews@ynyonhap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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