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시, 노후화된 공동주택 시설관리 비용 지원 사업 시행
구미시, 노후화된 공동주택 시설관리 비용 지원 사업 시행
  • 최영태
  • 승인 2020.02.18 15: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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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시청사 전경(사진=구미시청 제공)

구미시는 공동주택의 쾌적하고 안전한 주거환경 조성을 위해 공동주택 시설관리 지원 사업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지난해 11월부터 2020년 공동주택 시설관리 지원 사업 홍보 간담회 및 사전 설명회를 개최하여 원활한 사업 추진을 도모했고 올해 1월 사업 신청 공고하여 2월 14일 최종 신청 접수를 완료했다. 

‘공동주택 시설관리 지원 사업’은 공동주택의 관리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2019년 10월 변경된 조례에 따라 사용검사일로부터 10년이 경과된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한다. 방범용 폐쇄회로 텔레비전(CCTV), 차단기, 장애인 편의시설의 보수·설치 등 지원범위가 확대되었고 지원 금액은 총사업비 3천만 원 이내로 사업비의 70~80%를 지원해준다.

올해 접수된 사업 단지는 80개 단지로 지원 신청금액이 사업 예산 금액인 4억 5천만 원의 두 배를 웃도는 만큼 앞으로 현지조사와 공동주택관리 지원심의위원회를 거쳐 공정하고 투명하게 지원 단지를 선정할 방침이다.

김상기 공동주택과장은 “앞으로도 노후화된 공동주택 내 공용부분 관리 비용을 지원하여 입주민들의 관리 비용을 절감해 재정적 부담을 줄여주고 조금이라도 더 많은 단지가 보조금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최영태 기자 ynyhnews@ynyonhap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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