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천군, 오는 8월부터 2년간 ‘부동산 소유권 이전 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
합천군, 오는 8월부터 2년간 ‘부동산 소유권 이전 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
  • 김동화
  • 승인 2020.02.26 13:22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합천군청 전경 모습(사진=합천군청 제공)

합천군은 오는 8월 5일부터 2022년 8월 4일까지 2년 동안 ‘부동산 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을 한시적으로 시행한다고 전했다. 

이번 특별조치법은 소유권 보존 등기가 되지 않았거나, 실제 권리관계와 동일하지 않은 부동산을 간단한 절차로 등기 가능한 특별법이며, 1995년 6월 30일 이전에 매매·증여·교환 등 법률행위에 따라 실제 양도된 부동산, 상속받은 부동산 등 소유권 보존 등기가 되지 않은 부동산을 대상으로 진행되고 소유권 귀속에 대해 소송 중인 부동산은 신청할 수 없다. 

등기 신청을 위한 확인서 발급은 읍·면장이 위촉한 5명 이상의 보증인(변호사·법무사 자격이 있는 1명 포함)의 보증서를 지참해 군청 민원실에 신청하고, 이해관계인의 이의 신청이 없을 시 확인서를 받을 수 있다. 

이번 특별조치법에 대한 궁금한 내용은 민원봉사과 지적정보담당(055-930-3202)에게 연락하면 자세히 안내받을 수 있다.

홍석천 민원봉사과장은 “2006년에 이어 14년 만에 시행되는 이번 부동산 특별조치법을 통하여 군민들의 재산권 행사에 따른 오랜 불편을 해소할 수 있도록 시행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김동화 기자 ynyhnews@ynyonhapnews.com


관련기사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본 사 : 부산광역시 동래구 금강공원로 1
  • 법인명 : (주)영남연합신문
  • 제 호 : 영남연합뉴스 / 연합환경뉴스
  • 등록번호 : 부산, 아00283 / 부산, 아00546
  • 등록일 : 2017-06-29
  • 발행일 : 2017-07-01
  • 청소년보호책임자 : 강창훈
  • 대표전화 : 051-636-1116
  • 팩 스 : 051-793-0790
  • 발행·편집인 : 대표이사/회장 강대현
  • 영남연합뉴스와 연합환경뉴스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영남연합뉴스·연합환경뉴스. All rights reserved. mail to ynyhnews@naver.com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