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 한국소방안전사회적협동조합 보도 후 수상한 사람이 찾아왔습니다
[영상] 한국소방안전사회적협동조합 보도 후 수상한 사람이 찾아왔습니다
  • 강성
  • 승인 2020.02.26 14:5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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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6일 한국소방안전사회적협동조합 전국 지점에서 행해지고 있는 폐 소화기 수집 운반이 불법으로 자행되고 있다는 당사의 보도가 나간 이후 조합 측의 수상한 움직임이 포착됐습니다.

지난 10일 당사 사무실 주변과 사무실 문 앞까지 찾아와 휴대전화로 무언가를 찍고 한참을 서성이다 간 의문의 남성이 건물 CCTV에 포착된 겁니다.

확인 결과 의문의 남성은 한국소방안전사회적협동조합 사무장으로 당사 사무실 주변을 배회하며 기생충 언론사, 쓰레기 언론사 등 당사를 모욕하는 발언을 서슴지 않고 촬영해간 동영상을 개인 유튜브 채널에 올리기도 했습니다.

당사의 보도를 접한 이후 이들이 보인 이러한 비정상적인 행동은 더는 조합을 취재하지 말라는 무언의 압박으로 느껴지기도 했습니다.

조합 측 간부가 다녀간 후 같은 날 조합 간부들과 조합원들이 함께 이용하는 조합 측 SNS에는 조합 이사장이 올린 듯한 게시글이 업로드됐습니다.

자신을 조합 이사장이라 밝힌 글쓴이는 조합 측 SNS를 통해 ‘영남연합뉴스 사이비 가짜 언론을 고발합니다.’라는 자극적인 제목을 시작으로 ‘조합은 폐기물관리법 제25조 제3항 및 동법 시행 규칙 제28조 7항에 의거 폐분말소화기 수집 운반 및 처리를 적법절차에 따라 시행하면서 사회공헌사업 등으로 사회가치 실현을 적극적으로 실천하고 있다’며 ‘긴급이사회를 개최해 영남연합뉴스(대표자, 기자 등)를 조합 저작권 침해보도, 허위사실유포, 명예훼손, 사업방해 등으로 즉각 고소하고 언론중재위원회, 국가권익위원회와 청와대 국회 청원 제소 등 사법당국에 의법 조치 배후세력 수사 촉구 등 법적 법적 강력 대응하기로 했다’고 당사를 상대로 강력한 법적 대응을 예고했습니다.

하지만 다음 대목에서부터 조합 측 간부는 조합원들에게 수상한 지시를 내리기 시작합니다. '따라서 조합원 제위께서는 신규 소화기 판매 납품하시고 폐 소화기 무료수거를 적법 절차 수행하기 위하여 허가 업체인 한국소방안전사회적협동조합에 수집.운반 처리를 꼭 의뢰하시고 유상 수집운반 처리일 경우에도 조합에서 준법 계약체결(폐 소화기 수거 확인서, 세금계산서 발행 등)을 할 수 있도록 수거 적법절차 준수에 거듭 협조 바랍니다.’라며 원래 적법절차에 따라 수집 운반 처리를 해왔다던 말과는 다르게 조합원들에게 이제서야 폐 소화기 수거와 운반을 조합에 의뢰해 처리할 수 있도록 적법 절차를 꼭 준수해 달라 당부하고 있었습니다.

적법절차에 따라 처리 진행 중이었다면 굳이 조합원들에게 적법 절차를 준수해 달라는 당부를 할 필요가 있었을까요?

당사 취재진은 현재 조합에서 진행 중인 문어발식 면허 대행 운영이 정확히 적법한 절차인지 확인해 보기 위해 소방청에 문의했습니다.

-인터뷰
-기자 질문) 조합의 폐 소화기 수거 불법면허에 관한 건은 어떻게 진행 중인지?
-소방청 소방산업과 기술계장) 지금 해당 지자체에 조사하라고 공문을 보냈고요 (불법면허 사용) 그게 사실이 드러나면 행정처분 절차를 지금 검토 중에 있습니다.

-기자 질문) 조합과 대구지점의 폐 소화기 수거 불법면허대여에 관한 건은 어떻게 진행 중인지?
-대구 북부경찰서 경제1팀 수사관: 관할 달서구청하고 이제 자료를 받아서 조사하고 있고요, 법에 보면 다른 사람의 이름이나 이런 것을 사용하거나 허가증을 빌려주어서는 안 된다고 법에 이렇게 나와 있는데 거기서(면허대여업체)는 자기들이 대구본부라 하면서 거기 조합원이라 하고 그런 서류를 제출하니까 그런 관계가 실제로 어떤 관계가 있는지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게 일단 관련 조항이 폐기물관리법에 있거든요. 25조 8항에 보면 그 내용이 있어요 ‘허가를 받은 자는 다른 사람에게 성명이나 상호를 사용하여 폐기물을 처리하게 하거나 허가증을 빌려줘서는 안 된다.’ 이 조항 같은 경우에는 벌칙규정에 보면 ‘2년 이하 징역이나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다’라고 나와 있어요.

한국소방안전사회적협동조합에 인가를 직접 내어준 소방청도 해당 사건을 조사하고 있는 대구 북부경찰서도 조합 측의 문어발식 면허대여를 사용한 수집 운반 여부에 심각성을 느끼고 조사에 착수한 상태라고 밝혔습니다.

당사의 보도가 나간 뒤 조합 측이 급히 단속에 들어간 지역 지점들은 어떤 상황인지 직접 방문해 봤습니다.

(다음편 예고)

-영상취재: 백승섭
-영상편집: 김령곤

강성 기자 ynyh-ks@ynyonhap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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