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 복무규칙·대응수칙 위반 공무원 사실 조사 후 엄중 문책 
대구시, 복무규칙·대응수칙 위반 공무원 사실 조사 후 엄중 문책 
  • 최영태
  • 승인 2020.03.02 10:0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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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영진 대구 시장이
권영진 대구 시장이 시청 본관 2층에서 코로나19 사태 관련 정례브리핑을 진행하고 있다.(사진=대구시청 제공)

대구시는 ‘코로나19’ 확진자가 계속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일부 공무원들의 복무규칙 위반 등 일탈행위에 대해 엄충 문책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시는 공무원들의 자가격리, 사무실 일시 폐쇄 등 시민들에게 불안감 및 행정 불신을 초래하고 있는 점에 대해 심각성을 인지하고 사태 수습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조사를 통해 위반 사실을 확인할 계획이다.

현재까지 조사한 시 산하 공무원 확진자의 위반 유형을 살펴보면 코로나19 검체검사 사실을 알리지 않고 근무 중 최종 확진, 신천지교회 예배 사실을 숨기고 근무하다 코로나19 확진, 신고 없이 외부 출입 등 자가격리 준수 사항 미준수, 코로나19 확진자와 접촉 및 의심증상 자진신고 미이행 등이 확인되고 있다. 

신태균 대구시 감사관은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시민과 공무원이 혼신의 힘을 다해 노력하고 있는 가운데 일부 공무원의 복무위반 등 일탈행위로 시민들의 공분을 사고 있다.”라며 “위반 사례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조사해 엄중하게 처벌하겠다.”라고 밝혔다.

최영태 기자 ynyhnews@ynyonhap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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