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대 105만 원 지급’ 근로장려금 하반기분 신청 시작! 신청 자격·지급액 안내
‘최대 105만 원 지급’ 근로장려금 하반기분 신청 시작! 신청 자격·지급액 안내
  • 백승섭
  • 승인 2020.03.03 11:3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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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근로장려금 신청 안내문(사진=국세청 홈페이지)

국세청은 신종 코로나19의 영향으로 당초 16일까지였던 근로장려금 신청기한을 31일까지 15일 연장한다고 밝혔다.  

근로장려금 신청 대상은 근로소득만 있는 거주자로 부부합산 총 소득이 기준금액(단독가구 2000만 원·홑벌이 3000만 원·맞벌이 3600만 원) 미만으로 가구원 모두의 재산 합계액이 2억 원 미만인 경우이며, 최대 지급액은 단독 가구의 경우 52만 5000원, 홑벌이 가구 91만 원, 맞벌이 가구 105만 원이다. 

신청 방법은 코로나19 확산 예방을 위해 비대면 신청으로 진행되며, ARS 전화(1544-9944), 손택스(모바일 홈택스), 홈택스, 지방국세청 콜센터를 활용해 신청하거나 안내문과 함께 국세청이 보낸 ‘근로장려금 신청 요청서’를 작성해 팩스나 우편으로 제출해도 된다. 

신청 기한은 3월 31일까지이며, 기한 내 신청건에 대한 심사를 거쳐 6월 중 근로장려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단, 심사 결과 부부 합산 연간 총소득 또는 가구별 재산이 기준 금액 이상일 경우 근로장려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되며, 2019년 하반기 소득에 대한 근로장려금이 15만 원 미만일 경우에는 오는 9월 정산 시 지급하게 된다. 

지난 2일 국세청은 "지난 2019년 하반기에 근로소득이 있는 98만 저소득 가구에 근로장려금 신청 안내문을 발송했다."라며 “2019년 하반기에 사업소득이나 종교인 소득이 있는 가구(5월 정기 신청 가능), 2019년 상반기 소득에 대해 같은 해 9월 이미 반기 신청을 한 가구, 2019년 하반기 소득에 대해 지급할 근로장려금이 15만 원 미만인 가구, 부부 합산 연간 총소득이나 가구별 재산이 기준 금액 이상인 가구, 사업주가 근로소득 지급 명세서 등을 제출하지 않은 가구에는 근로장려금 안내문을 발송하지 않았다.”라고 전했다. 

한편, 근로장려금 신청 자격 및 문의 사항은 126 상담 센터를 통해 안내받을 수 있다.  

백승섭 기자 ynyh-bss@ynyonhap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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