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해군, 지역 군민 및 등록 외국인 대상 군민 안전보험 제도 시행
남해군, 지역 군민 및 등록 외국인 대상 군민 안전보험 제도 시행
  • 윤득필
  • 승인 2020.03.05 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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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해군에서 시행하는 군민 안전보험 안내문(사진=남해군청 제공)

남해군은 올해 처음으로 군민 안전보험 제도를 시행한다고 전했다.

이번 제도는 국내에서 발생한 각종 재난, 사고로 신체적 피해를 입은 군민들에게 최대 2천만 원의 보험금을 지급하는 제도이며, 비용은 남해군에서 부담하게 된다.

보험 대상은 남해군에 주소를 둔 군민뿐만 아니라 등록 외국인도 포함되며 별도의 가입 절차 없이 남해군 전입 시 자동으로 등록되고 다른 지역으로 전출할 경우 자동 소멸된다.

보장내용은 평소 생활에서 발생 가능한 자연재해 사망(일사병, 열사병 포함), 화재, 폭발, 농기계 사고, 물놀이 사고, 강도, 뺑소니 사고, 익사 사망, 스쿨존 교통사고 부상 치료비 등 13개 항목이며, 사망 또는 후유 장해 발생 시 정도에 따라 최고 2천만 원 한도 내에서 보상을 받을 수 있다.(단, 상해보험만 적용)

보험금 청구는 사고 발생일로부터 3년 이내이며, 본인이 가입한 타 보험과 상관없이 중복 보상이 된다. 사고 발생 시 보험료 청구는 남해군 재난안전과(055-860-3421)로 연락하면 된다.

군 관계자는 “이번 군민 안전보험 도입은 재난이나 각종 사고는 물론 생활안전사고로 인한 주민 피해에 대해 보상을 해줄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라며 “예상치 못한 각종 재해ㆍ재난으로 피해를 본 군민들에게 경제적, 정신적으로 도움이 됐으면 한다.”라고 밝혔다.

윤득필 기자 ynyhnews@ynyonhap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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