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주시는 발열 증상으로 코로나19 검사를 요구한 직원의 검체를 폐기하라고 지시한 혐의를 받고 있는 상주시 보건소 간무 공원을 직위해제했다고 지난 4일 밝혔다.
시는 ‘보건소 간부 공무원이 코로나19 검체 폐기 지시’에 관한 언론 보도를 확인하고 감사를 진행한 결과 사실 여부를 확인했으며, 향후 경찰 조사 결과에 따라 징계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지난 26일 보건소 직원 A씨 등은 발열 증상을 호소하며 보건소 소속 의사에게 검사를 요구했으며, 검체 채취 후 이 사실을 B과장에게 보고했으나 ‘감기일 수도 있으니 좀 더 지켜보자’라며 이미 채취한 검체를 폐기했다. A씨 등은 이날 오후 10시 20분경 다시 검체 검사를 진행한 결과 음성으로 확인됐다.
상주시는 감사 결과 B과장이 정당한 사유 없이 검체 검사를 방해했으며, 이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지방공무원 복무관리지침 및 대응지침’을 위반한 것으로 보고 직위 해제를 결정했다. 또한, 시 관계자는 “현재 경찰에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여부에 대한 수사가 진행되고 있는 만큼 결과를 보고 추가로 징계 여부를 결정하겠다.”라고 전했다.
한편, 상주시는 4일 조직 안정을 위한 추가 인사를 진행하고 직원들이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검사 및 방역 업무를 적극 추진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또한, 조성희 상주시장 권한대행은 위 사실과 관련하여 ‘시정 책임자로서 이유를 불문하고 죄송하게 생각한다. 코로나19가 조기에 종식될 수 있도록 공직자 모두 최선을 다하겠다.’라는 내용을 담아 ‘시민 여러분께 드리는 말씀’을 발표했다.
김정일 기자 ynyhnews@ynyonhap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