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동시는 코로나19 자가격리 명령을 지키지 않은 확진자 2명을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안동경찰서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시에 의하면 확진자 A 씨는 지난달 27일 보건소 선별 진료소를 찾아 검체 채취 후 격리 통지를 받았으나, 28일 가게를 열고 영업을 했다.
또한, B 씨도 지난달 28일 검체 채취 후 격리 명령을 전달받았으나, 28일부터 3월 1일까지 아들이 운영하는 가게에서 음식 조리와 음료를 판매한 것이 밝혀졌다.
A 씨는 2월 28일 18시, B 씨는 3월 1일 오후 1시 최종 확진자로 판정을 받아 시는 A 씨는 3월 2일, B 씨는 3월 4일 안동경찰서에 고발했다. 이들 2명은 신천지 안동시지회 명단에 포함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홍연 안동시 보건소장은 “무책임한 행동으로 시민 건강을 위협하는 행위에 대해 엄중한 책임을 묻는 등 강력한 조치를 지속해서 추진한다.”라며 “이동 경로가 공개되면서 온라인상에 소위 신상 털기와 비난의 글이 쇄도하고 있으니 자제할 것”을 부탁했다.
최영태 기자 ynyhnews@ynyonhap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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