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은 15일 코로나19 로 직격탄을 맞은 대구와 경북 일부지역을 '감염병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하며 해당 지역 주민들의 건강보험료를 포함한 통신비, 전기료 등의 부담을 덜어주기로 했다.
감염병에 의한 특별재난지역이 선포된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해당지역은 지역은 대구시 전체와 경북도에서는 경산시·청도·봉화군 등 3개 지자체가 포함됐다.
경북지역에서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경산시에서는 이날까지 521명이, 청도군에서는 141명, 봉화군에서는 61명의 코로나19 누적 확진자가 각각 발생했다.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면 정부는 해당 지역에 대한 복구계획을 수립하고, 해당 지역 주민에게 복구에 필요한 행정·재정·금융·의료상 특별지원을 할 수 있다.
유례없는 감염병 특별재난지역이 선포되자 특별재난지역으로 분류된 지역이 받는 혜택에도 많은 관심이 쏠리고 있다.
코로나19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된 대구시와 경북도 일부지역은 크게 세가지 분야로 지원받게된다.
먼저 특별재난지역이 되면 정부가 관련 피해 상황을 조사해 복구계획을 수립하고 복구비의 50%를 국비에서 지원받는다는 것과 주민 생계 및 주거안정 비용, 사망·부상자에 대한 구호금 등이 지원된다. 이와함께 전기요금·건강보험료·통신비·도시가스요금 등의 감면 혜택도 주어진다.
한편, 특별재난지역에는 지방세법과 국세법에 의한 재산세를 비롯한 취득세, 등록세 등 세금감면과 납세유예 혜택도 지원받게 된다.
Tag
#특별재난지역
저작권자 © 영남연합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