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 조기폐차와 DPF장착 당신의 선택은?
[영상] 조기폐차와 DPF장착 당신의 선택은?
  • 백승섭
  • 승인 2020.03.16 14:3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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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이 미세먼지로 뒤덮이고 미세먼지가 국가 재난적 문제로 대두되자 정부는 미세먼지 저감 대책 방안을 고민하고 나섰습니다.

지난 2019년 12월 서울시는 수도권 내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제한 미세먼지 계절 관리제를 발표하고 서울 한양도성 안쪽에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진입 적발 시 과태료 25만 원을 부과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수도권 내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제한 첫 시행 날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제한 단속을 진행한 서울 도심에서 무려 400여 대가 넘는 차량이 단속에 걸렸으며 단속 첫날인 어제만 1억 원이 넘는 과태료가 부과됐습니다.

이에 노후 경유차를 생계유지용도로 사용하고 있는 국민은 정부가 내놓은 정책에 문제가 있다며 국민청원에 청원을 올리는 등 문제점을 지적하고 나섰습니다.

(자동차10년타기시민연합 임기상 대표)

이 정책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100을 전부 다 충족시킬 순 없잖아요

그런데 지금 현재의 등급제는 차량 상태가 아닌 연수로 정했단 말이에요

일부 정말 나는 차량관리를 잘했고 주행을 얼마 하지 않았는데 그 나이(차량연수) 때문에 5등급 자동차가 돼서 (서울진입) 운행규제를 받는다.

서울시가 진행한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제한 정책은 조기폐차를 하는 차량에는 차량가액을 일부 지원해주고 매연저감장치인 DPF차량을 장착한다면 장착 지원금 90%를 지원해주는 방식으로 진행되고 있는데 사실상 조기폐차를 유도하고 있었습니다.

또한, 차량가액 일부를 지원해주기는 하지만 대체차량 마련에는 턱없이 부족한 지원금액일뿐더러 DPF 같은 경우는 감수해야 할 단점이 너무 많아 건설기계 차량으로 생계를 유지하고 있는 운전자들은 생계마저 위협받는 상황에 놓였습니다.

(녹색지역 교통지도과 관계자)

왜냐면 매연 저감장치라는 게 고속으로 일정 왔다 갔다 해야 하거든요 (그렇다 보니 DPF는) 건설기계 운행 특성상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만약에 이제 장거리로 해서 일정 이상 달려주면 속도가 어느 정도 있게 해주면 남은 재를 태워주는 작업을 하게 되는데 저속으로 왔다 갔다 하게 되면 그게 이제 건설기계 운행 특성상 그럴(고장이 나거나 문제가 발생할) 수 밖에 없죠

당사 취재진은 사실 확인을 위해 DPF 설치로 인해 직접적인 피해를 입고 있는 건설기계 운전자를 직접 만나봤습니다.

(건설기계 운전자 김준교)

클리닝 해라 뭐하라 하고 만약에 이게 고장이 나면 (수리비만) 수억이 드니까.

고속주행을 한다 그러면 이제 한 달에 몇 번을(수리) 들어갈 거 좀 횟수가 줄어들고

만약에 저속이나 구내작업 이런데 들어가면(수리 경고표시가) 노상 뜨니까 뭐 일도 못 하고 쫓아갔다가...

그렇다고 이 몇십 톤 나가는 차를 가지고 그거 안 뜨게 하려고 과속을 해야 하는데 그러면 누구 죽어요? 다 죽잖아요. 사고 나면...

요소수가 갑자기 떨어졌다. 그러면 경고등이 뜨면서 출력저하가 떠갖고 아예 차도 안 나가고...

다 이거(DPF) 달아라. 뭐 환경오염이다. 이래놓고 돈은 노상 나가는데 그런 거 지원 하나도 안 해주고 이러니까(생계)는 문제가 오는 거지...

건설기계 차량, 레미콘 등 저속주행을 하는 차량에는 맞지 않는 요건을 갖춘 DPF 때문에 출력저하나 차량에 문제가 생겨 차를 멈추면 하루 최소 70만 원에서 90만 원 선에 손해를 입습니다.

국민이 선택할 수 있는 선택지가 단 두 가지 뿐이라면 국민 생활 정서에 맞춘 정책 보완, 대책 마련이 필요한 건 아닐까요?

이상 영남연합뉴스였습니다.

영상촬영:백승섭

영상편집:천하정

백승섭 기자 ynyh-bss@ynyonhap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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