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시, 3無(無 신용등급, 無 이자, 無 담보)로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 고충 해소
구미시, 3無(無 신용등급, 無 이자, 無 담보)로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 고충 해소
  • 최영태
  • 승인 2020.03.17 1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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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시가 코로나19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들을 위해 긴급 생계형 경영안전자금을 지원한다.(사진=구미시청 제공)

구미시가 코로나19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들을 위해 경북신용보증재단의 100억 원 보증을 통한 긴급 생계형 경영안전자금을 16일 월요일부터 시행, 신청 첫날 326건 총 32억 원 정도가 접수됐다.

이번 조치는 코로나19의 영향으로 휴·폐점, 매출 급감 등의 피해를 입은 영세 소상공인들이 기존 정책 자금을 이용하는데 최대 걸림돌이 되었던 여신규제를 과감히 낮춘 정책으로 무 신용등급, 무이자, 무담보의 3無를 적용해 대출 문턱의 한계로 어려움을 겪는 상인들의 고충을 해소하고자 마련됐다.

신규 정책 대출은 소상공인 입장에서는 기존 4~7등급 위주의 대출을 신용등급과 무관하게 최저 신용등급인 10등급까지 낮추고 보증서 발급으로 담보 부담을 덜었으며 구미시가 1년간 3% 이내에서 이자를 지원하여 이자 부담에 대한 부담도 덜었다. 또한 대출 시 신용불량 정보가 최근 3개월 이전 해제된 자, 연체 및 체납정보는 접수일 전일까지 해제된 자일 경우 누구나 대출이 가능하도록 조건을 대폭 완화했으며 신청에 필요한 서류도 기존 11종에서 최소 여신에 필요한 7종으로 간소화 시켰다.

업체당 받을 수 있는 대출금액은 최대 1천만 원으로 1년 만기 일시상환이며 필요시 1년 거치 4년 원금균분상환(연장 기간 이자 자부담)으로 수혜자가 선택 할 수 있다. 심사 기간의 단축을 위해 관내 대구은행 및 NH농협은행(농협중앙회)에서 서류접수 업무를 시행하여 고객의 불편을 최대한 줄이기로 했다.  

긴급 생계형 경영안정자금은 100억 원 보증한도 소진 시까지 한시적으로 운영하며 사업장 소재지와 대표자 주소지가 구미시로 되어 있어야 한다. 최근 60일 이내 경북신용보증재단에서 보증을 받은 자나 대위 변제자, 상습 연체정보 보유자 등은 제한된다.

장세용 구미시장은 “이번 긴급자금을 통해 코로나19 사태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영세 소상공인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길 바라며 위축된 지역 경제의 활성화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최영태 기자 ynyhnews@ynyonhap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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