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대 50만 원까지 지원하는 ‘가족돌봄비용’ 지원 대상은?
최대 50만 원까지 지원하는 ‘가족돌봄비용’ 지원 대상은?
  • 천하정
  • 승인 2020.03.17 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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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에서는 가족돌봄비용 긴급 지원 신청을 접수하고 있다.(사진=고용노동부 홈페이지)

코로나19(COVID-19)에 따른 간병, 보육을 위해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한 노동자를 대상으로 최대 50만 원(부부 합산 기준)을 지원하는 가족돌봄비용 신청이 어제 16일부터 시작됐다. 

가족돌봄휴가는 가족 질병, 사고, 노령, 자녀 양육 등을 이유로 휴가를 낼 수 있는 제도로 연간 90일까지 가능한 가족돌봄휴직 내에서 최대 10일까지 사용할 수 있다. 

원래는 무급 휴가이나 코로나19 사태로 직장을 쉬어야 하는 사람이 늘면서 정부에서 한시적으로 비용 일부를 지원해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한 근로자에게 최대 5일간 하루 5만 원씩의 가족돌봄비용을 지원하며, 맞벌이 부부의 경우에는 부부합산 최대 10일 동안 50만 원을 지원받게 된다. 

이재갑 고용부 장관은 "가족돌봄휴가를 부담 없이 활용할 수 있도록 사업주분들은 적극 협조해 달라."라며 "정부도 가족돌봄휴가 활용 기업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 등을 통해 자율적 확산을 뒷받침하겠다."라고 전했다. 

천하정 기자 ynyh-chj@ynyonhap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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