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 ‘가축 질병 치료보험 시범사업’에 함안군 선정
농림축산식품부 ‘가축 질병 치료보험 시범사업’에 함안군 선정
  • 김용무
  • 승인 2020.03.19 1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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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안군 전담 수의사가 관내 송아지 농가를 방문해 치료를 하고 있다.(사진=함안군청 제공)

함안군이 2020년 농림축산식품부가 주관한 ‘가축 질병 치료보험 시범사업’에 선정됐다.

‘가축 질병 치료보험’은 사람의 실손의료보험과 비슷한 개념으로 가축의 질병‧상해로 인해 발생하는 치료 비용에 대해 보장해 주는 제도로 전담 수의사가 방문하여 진단 및 치료할 시에 발생하는 비용을 지원한다.

NH농협손해보험에서 사업을 시행하며 보험기간은 1년이다. 이력번호가 부착된 소(송아지, 비육우, 한우 번식우, 젖소) 축종에 대해 농가의 전 두수를 가입 조건으로 한다. 보장항목은 송아지의 경우 설사, 폐렴, 관절 굴건증, 골절 등 4개 항목이고 비육우는 소화불량 등 8개 항목, 젖소는 임신 진단을 비롯한 5개 항목이 보장되며 한우 비육우는 28개의 항목에 대해 보장받는다.

보조 80%, 자부담 20%의 가입비가 있으며 농가에서는 한우는 두당 평균 2만 원, 젖소는 두당 평균 4만 원 정도 부담하면 가입할 수 있다.

함안군 관계자는 “함안군 관내 축산 농가들이 가축 질병 치료보험을 통해 질병을 조기 진단함으로써 가축 질병으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여 소득증대에 기여할 수 있도록 관련 기관과 협의하여 사업을 잘 추진하겠다.”라고 전했다.

김용무 기자 ynyhnews@ynyonhap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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