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안군이 2020년 농림축산식품부가 주관한 ‘가축 질병 치료보험 시범사업’에 선정됐다.
‘가축 질병 치료보험’은 사람의 실손의료보험과 비슷한 개념으로 가축의 질병‧상해로 인해 발생하는 치료 비용에 대해 보장해 주는 제도로 전담 수의사가 방문하여 진단 및 치료할 시에 발생하는 비용을 지원한다.
NH농협손해보험에서 사업을 시행하며 보험기간은 1년이다. 이력번호가 부착된 소(송아지, 비육우, 한우 번식우, 젖소) 축종에 대해 농가의 전 두수를 가입 조건으로 한다. 보장항목은 송아지의 경우 설사, 폐렴, 관절 굴건증, 골절 등 4개 항목이고 비육우는 소화불량 등 8개 항목, 젖소는 임신 진단을 비롯한 5개 항목이 보장되며 한우 비육우는 28개의 항목에 대해 보장받는다.
보조 80%, 자부담 20%의 가입비가 있으며 농가에서는 한우는 두당 평균 2만 원, 젖소는 두당 평균 4만 원 정도 부담하면 가입할 수 있다.
함안군 관계자는 “함안군 관내 축산 농가들이 가축 질병 치료보험을 통해 질병을 조기 진단함으로써 가축 질병으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여 소득증대에 기여할 수 있도록 관련 기관과 협의하여 사업을 잘 추진하겠다.”라고 전했다.
김용무 기자 ynyhnews@ynyonhapnews.com
저작권자 © 영남연합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