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시, 코로나19 확산 방지 위해 사회적 거리두기 캠페인 대대적으로 시행
구미시, 코로나19 확산 방지 위해 사회적 거리두기 캠페인 대대적으로 시행
  • 최영태
  • 승인 2020.03.23 11:2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장세용 구미시장이 구미 시민들에게 사회적 거리두기 캠페인을 당부하고 있다.(사진=구미시청 제공)

구미시는 22일 일요일부터 15일간 실내 체육시설, 유흥시설, 종교 등에 운영 제한 권고 등 사회적 거리두기 캠페인을 대대적으로 시행한다.

지난 21일 국무총리의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를 위한 담화문' 발표에 대한 조치로 시는 집단감염 위험 시설에 대한 운영 제한 권고 등을 포함한 강도 높은 사회적 거리 두기 캠페인을 전개하기로 했다.

이에 종교시설, 실내 체육시설, 유흥시설(콜라텍, 클럽, 유흥주점 등) 관련 시설과 노래연습장, pc방 등에 대해서도 자체 기준을 마련하여 운영 중단을 권고하고 불가피하게 운영해야 할 경우는 방역지침 준수 여부를 현장점검을 할 방침이다. 미 준수 시설에 대해서는 감염병 예방법 제49조제1항 제2호에 의한 집회·집합 금지 행정명령과 함께 위반 시 처벌(벌금 300만 원)하고 확진자 발생 시 입원·치료비 및 방역비 손해배상(구상권)을 청구할 예정이다.

장세용 구미시장은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 실천으로 지역사회의 추가 감염을 차단하여 시민들의 일상을 되찾아 주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임을 양해해 주시기 바란다.”라며 “시민 모두 한뜻으로 사회적 거리두기 운동에 적극 동참해 달라.”라고 당부했다.

최영태 기자 ynyhnews@ynyonhapnews.com


관련기사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본 사 : 부산광역시 동래구 금강공원로 1
  • 법인명 : (주)영남연합신문
  • 제 호 : 영남연합뉴스 / 연합환경뉴스
  • 등록번호 : 부산, 아00283 / 부산, 아00546
  • 등록일 : 2017-06-29
  • 발행일 : 2017-07-01
  • 청소년보호책임자 : 강창훈
  • 대표전화 : 051-636-1116
  • 팩 스 : 051-793-0790
  • 발행·편집인 : 대표이사/회장 강대현
  • 영남연합뉴스와 연합환경뉴스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영남연합뉴스·연합환경뉴스. All rights reserved. mail to ynyhnews@naver.com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