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경찰청, 3월 25일부터 ‘민식이 법’ 본격 시행
부산지방경찰청, 3월 25일부터 ‘민식이 법’ 본격 시행
  • 송재학
  • 승인 2020.03.24 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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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와 부산경찰청은 3월 25일부터 어린이보호구역 내 '민식이 법'을 본격 시행한다.(사진=구글 이미지)

부산시는 지난해 9월 어린이보호구역에서 故 김민식 군이 숨지는 사고가 발생한 것을 계기로 어린이 교통안전에 대한 범국민적 요구가 증가하면서 12월 국회를 통과한 ‘민식이 법’을 25일(수)부터 본격 시행한다고 밝혔다.

‘민식이 법’은 어린이보호구역 내 무인단속카메라와 신호기 설치 의무화 등을 담고 있는 도로교통법 개정안과 보호구역 내 어린이 사상자를 낸 교통사고 가해자의 처벌 수위를 강화하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뜻한다.

4월 6일로 개학인 연기됐지만 3월 25일부터 적용되는 특가법에 따라 운전자들은 어린이보호구역 내에서 13세 미만 어린이를 사망하게 하거나 다치게 하는 경우가 없도록 각별한 주의를 요한다. 부산의 보호구역 내 사고는 줄어드는 추세이고 최근 어린이 안전에 대한 사회적 관심 고조와 코로나19로 인해 올해 어린이 사고는 큰 폭으로 감소했다. 허나 법이 시행되면 단순한 사고라도 운전자 개개인에게 미치는 영향이 커지므로 안전운전에 대해 각별히 유의해야 한다.

부산시와 부산경찰청은 민식이 법 시행에 맞춰 ‘안전속도 5030시행’과 함께 이면 도로에서의 어린이를 포함한 보행자 교통사고를 예방하는 교통 문화 변혁을 위한 계기로 삼을 방침이다. 이에 2022년까지 어린이보호구역 내 무인단속카메라 100% 설치를 목표로 올해 사고 위험도가 높은 초등학교 96개소에 무인 카메라를 설치한다. 

또한 관내 보호구역 내 모든 간선도로는 횡단보도에 이미 신호기가 설치되어 있지만 이면 도로 구간이라도 통학로 안전을 우선해 217개소에 신호기를 추가 설치할 계획이다. 보호구역 주 출입문과 직접 연결된 도로에 있는 노상주차장 20개소 246면을 올해 말까지 모두 폐지하고 어린이들의 시야를 가려 사고를 유발하는 불법 주·정차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등·하고 시간대 가시적 단속을 강화할 방침이다. 

한편, 부산시와 부산경찰청은 지난달 14일부터 부산시 교육청·도로교통공단·모범운전자 연합회·초록우산 어린이재단 등 유관기관이 ‘어린이보호구역 안전 강화 협의체’를 구성·운영하고 있다. 이를 통해 기관별 어린이 교통안전 개선 과제를 지속적으로 논의해 오고 있으며 교통여건이 상이한 보호구역별 맞춤형 개선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송재학 기자 ynyhnews@ynyonhap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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