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주시, 3월 22일부터 15일간 고강도 ‘사회적 거리두기’ 이행여부 점검
경주시, 3월 22일부터 15일간 고강도 ‘사회적 거리두기’ 이행여부 점검
  • 김상출
  • 승인 2020.03.24 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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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시 관계자가 관내 실내체육시설을 방문해 코로나19 확산 예방을 위한 고강도 ‘사회적 거리두기’ 이행여부를 점검하고 있다.(사진=경주시청 제공) 

경주시는 지난 22일부터 4월 5일까지 15일간 경주경찰서와 함께 코로나19 확산 예방을 위한 고강도 ‘사회적 거리두기’ 이행여부 점검을 시행한다. 

시는 이번 점검을 위해 관련 부서 직원과 경주경찰서 합동 전담팀 3명, 6개조를 편성해 실내체육시설, 종교시설, PC방, 학원, 유흥시설, 노래방 등 집단감염 취약 시설에 대한 합동점검을 주·야간으로 진행한다.

합동 전담팀은 4월 5일까지 관내 1,833개 시설에 대해 15일간 운영 자제를 요청하고, 불가피하게 운영할 경우 시설·업종별 준수사항을 철저히 지킬 것을 권고할 방침이다.

이번 준수사항을 위반해 운영하는 시설·업종에 대해서는 행정조치하며, 집합 금지 명령을 위반한 경우 300만 원 이하의 벌금, 명령 후 미 공지 운영으로 확진자가 발생한 경우 사업주에게는 치료비·방역비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한다. 

이영석 부시장은 “15일간 시행되는 사회적 거리두기 캠페인에 전 시민의 철저한 동참으로 코로나19 감염병을 관리 가능한 수준으로 약화시킬 수 있도록 사업주와 이용자는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라고 당부의 말을 전했다.

한편, 집합 금지 시설임을 알고도 방문한 이용자는 300만 원 이하의 벌금과 방문으로 감염된 경우에는 치료비와 방역비를 청구할 수 있다.

김상출 기자 ynyhnews@ynyonhap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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