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계 위기 가구를 위해 울산시 ‘긴급복지 지원 제도’ 한시적 완화 시행
생계 위기 가구를 위해 울산시 ‘긴급복지 지원 제도’ 한시적 완화 시행
  • 류경묵
  • 승인 2020.03.26 1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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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시청에서 코로나19 대응 점검회의가 열리고 있다.(사진=울산시청 제공)

울산시에서는 긴급복지 지원 선정 기준을 7월 말까지 한시적으로 완화해 시행하며 코로나19로 인한 경기 침체 등으로 어려움에 처한 가구를 지원하기 위해 나선다. 

긴급복지 지원은 실업 등으로 소득 상실, 중한 질병 등 위기 상황에 처한 중위 소득 75% 이하 저소득 가구(4인 기준 356만 2,000원)를 대상으로 하며 재산 차감 기준을 신설해 기존 1억 8,800만 원에서 2억 5,700만 원으로 재산 기준을 완화하고 생활 준비금 공제 비율 기준을 65%에서 100%로 확대해 가구별 61만 원~258만 원 정도의 추가 공제를 받도록 했다. 

또한, 코로나19 여파로 생계가 어려운 경우 위기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구‧군의 생활 보장 심의위원회 등의 심의를 거쳐 적극 보호하도록 했으며, 동일 위기 사유인 경우 2년 이내 지원 횟수 제한을 폐지해 재지원이 가능하도록 했다. 

울산시는 이번 조치로 13억 6,100만 원의 사업비가 증액된 총 47억 2,200만 원을 긴급 복지에 투입할 계획이다. 

이형우 복지여성 건강국장은 “코로나19와 관련, 저소득 계층이 긴급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예산집행 등을 신속히 추진하고 복지 사각지대가 생기지 않도록 꼼꼼히 살피겠다.”라고 전했다. 

류경묵 기자 ynyhnews@ynyonhap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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