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특별사법경찰, 식품위생법 등 위반한 취약계층 급식소 13개소 적발
부산 특별사법경찰, 식품위생법 등 위반한 취약계층 급식소 13개소 적발
  • 김상출
  • 승인 2020.03.27 10:0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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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 특별사법경찰과에서 취약계층 급식소를 특별 수사해 13개소를 적발했다.(사진=부산시청 제공)

부산시 특별사법경찰과에서 취약계층 급식소를 특별 수사 한 결과,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식품위생법’ 등을 위반한 혐의로 13개소를 적발했다.

코로나19 등 감염병이나 식중독에 취약한 노인 요양 시설과 어린이 보육 시설, 사회복지시설 집단급식소 등 230개소를 대상으로 지난 2월부터 기획수사를 시행했다. 이에 농·축·수산물 등 급식소 식재료 원산지를 거짓 표시한 행위와 고의로 원산지 표시를 손상·변경하는 행위, 표시사항 미 표시 식자재와 유통기한이 경과한 식재료 사용 여부 등을 중점적으로 점검했다.

적발된 유형으로는 방충·방서시설 미 운영 및 비위생적 관리 7개소, 원산지 거짓 표시 4개소, 유통기한 경과 식재료 사용 2개소 등 모두 노인 요양 시설이다. 

A 요양병원은 ‘중국산’ 수입 오리훈제 고기를 조리하여 환자들에게 제공하면서 요양병원 내 원산지 표시판에는 ‘국내산’ 오리훈제로 원산지를 거짓 표시하다 적발됐고 감염병이나 식중독 예방을 위해 외부 오염원을 차단하기 위한 방충망이나 발판 소독조 같은 시설을 운영하지 않았다. B 요양병원에서는 ‘칠레산’ 돼지고기를 식재료로 사용하면서 식단 표와 원산지 표시판에는 ‘국내산’ 돼지고기를 사용하는 것으로 표기하고 칠레산 돼지고기 13kg을 보관하다 적발됐다.

또한 C 요양병원은 환자들에게 제공하는 식단 표에는 ‘국내산 쇠고기와 미국산 쇠고기를 섞어서 사용’하는 것처럼 표시하고 미국산 쇠고기만 사용하다가 적발되었으며 거래내역을 확인한 결과 심지어 2019년 1월부터 국내산 쇠고기는 한 번도 구입한 적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D 요양병원에서는 수입산 낙지의 원산지를 속여서 적발되었으며 E 요양병원은 어묵 800g짜리 7개를 유통기한이 8일이나 지났음에도 식재료로 사용하려고 보관하다 적발됐다. F 요양병원도 유통기한이 42일이나 지난 돼지고기 약 3.5kg을 식재료로 사용하려 보관하다 적발됐다.

이 외에도 조리 종사자들이 집에서 가져온 반찬 등을 환자가 먹는 식재료와 함께 보관하다가 적발되는 등 위생상태가 불량한 노인 요양병원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부산시 특사경은 원산지를 거짓으로 속인 4개소에 대하여는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혐의로 검찰에 송치(7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 이하의 벌금)하고 유통기한 경과 제품을 식재료로 사용한 업소는 해당 구·군에 통보하여 과태료(과태료 100만 원)를 부과할 방침이다. 또한 위반사항이 경미한 7개소에 대하여는 현지 시정 조치 내렸다. 

부산시 관계자는 “감염병이나 식중독에 취약한 환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집단급식소는 식재료 관리에 더욱 철저할 필요가 있다.”라면서 “앞으로 이와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속적인 수사를 전개해 취약계층의 먹거리 안전을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김상출 기자 ynyhnews@ynyonhap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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