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장군, 전국 처음으로 군민에게 재난 기본소득 현금 지급
기장군, 전국 처음으로 군민에게 재난 기본소득 현금 지급
  • 김상출
  • 승인 2020.03.30 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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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장군청 직원들이 기장형 재난 기본소득 집수를 위한 우편물 작업을 하고 있다.(사진=기장군청 제공)
기장군청 직원들이 기장형 재난 기본소득 접수를 위한 우편물 작업을 하고 있다.(사진=기장군청 제공)

기장군은 전국에서 처음으로 지난 27일(금)부터 기장군 홈페이지를 통한 기장형 재난 기본소득 인터넷 접수 신청을 시작, 이날146명에게 1인당 10만 원씩 신청계좌로 현금으로 지급했다.

기장형 재난 기본소득 대상자는 공고일(2020년 3월 27일 24시)이전부터 기장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실제로 거주하고 있는 모든 주민이며 16만 7천여 명 모두에게 1인당 10만 원을 현금으로 지급한다.

이에 신청 시 주민들 간 접촉을 최소화하기 위해 기장군 홈페이지를 통한 인터넷 신청, 우편 신청, 읍·면 행정복지센터(읍·면사무소) 현장 방문 신청(신분증, 통장)의 3가지 방법으로 다양화하는 특단의 대책을 마련했으며 신청 접수는 오는 4월 29일까지 하면 된다. 신청 접수 후 기장군청에서 확인 절차를 거쳐 신청일로부터 7일 이내에 신청계좌로 현금 입금한다. 

신청서와 회송용 등기 봉투(기장군에서 등기우편요금 부담)를 넣은 우편물을 기장군 관내 모든 세대인 7만 세대에 우편 발송했고 우편물을 받지 못한 주민은 이장이나 아파트 관리사무소, 읍·면 사무소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각 세대로 배부된 신청서는 작성 후 회송용 봉투에 넣어 자연마을은 이장님이나 우체국 우편을 통해서, 아파트는 관리사무소나 우체국 우편을 통해 신청 접수하면 된다. 

줄 서기 등 접촉으로 인한 감염의 우려가 있어 읍·면 행정복지센터(읍·면사무소)를 통한 방문 신청 접수는 가능한 자제해 줄 것을 주민들에게 당부했으며 정부에서 추진하는 사회적 거리두기 정책이 끝나는 시점인 오는 4월 6일 오전 9시부터 읍·면 행정복지센터(읍·면사무소)를 통한 방문 신청 접수를 시작한다. 신청에 따른 주민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신청서 외에 일체의 구비서류를 없애고 인터넷이나 우편을 통한 접수는 재난 기본소득 지원 신청서만 작성하면 된다. 읍·면 행정복지센터(읍·면사무소)를 통한 현장 접수 시에도 신분증과 통장만 가지고 방문하면 접수 가능하다. 

오규석 기장 군수는 “갓난 어린아이에서부터 노인분들에 이르기까지 기장군민 전체가 코로나19라는 재난의 위험에 처해 있습니다. 개인의 재산이나 소득에 관계없이 모든 지역주민들에게 공평하고 일괄적으로 지원하는 것이 재난 기본 소득의 원칙이고 근본 취지입니다. 적은 금액이지만 어려움을 겪고 계신 지역주민분들과 힘든 지역 경제에 단비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라고 전했다.

김상출 기자 ynyhnews@ynyonhap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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