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식이 법’ 시행에 따라 울산 어린이 보호구역에 무인교통단속 카메라 설치
‘민식이 법’ 시행에 따라 울산 어린이 보호구역에 무인교통단속 카메라 설치
  • 류경묵
  • 승인 2020.03.30 13: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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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보호구역(사진=한국도로교통공단 홈페이지)

지난 3월 25일부터 개정된 도로교통법(일명 민식이 법)이 시행됨에 따라 울산시는 사고 위험이 높은 어린이보호구역에 무인교통단속 카메라를 우선 설치한다고 전했다. 

앞서 2019년 12월 울산시는 울산지방경찰청, 교육청, 구·군과 함께 교통사고 등을 분석해 우선 설치가 필요한 어린이보호구역을 확정했으며, 지난 2월 무인 교통 단속 카메라 설치·운영에 대한 행정예고를 완료했다. 

현재 울산 지역에 무인 교통단속 카메라가 설치된 곳은 어린이보호구역 24곳으로 울산시는 오는 5월까지 우선 설치 지역인 14개 초등학교 주변 도로에 무인교통단속 카메라를 설치하고 운영에 들어갈 계획이다. 아울러 올해 하반기에는 관내 모든 초등학교를 대상으로 설치사업을 추진하고자 추가 예산을 확보하고 2022년까지 유치원, 어린이집을 포함한 전체 어린이보호구역 359곳에 설치를 완료할 방침이다. 

울산시 관계자는 “무인 교통단속 카메라 설치를 통한 과속과 신호위반의 예방도 중요하지만 시민들의 자발적인 안전 운전 노력이 더욱 중요하다.“라며 시민들의 안전 운전을 거듭 강조했다. 

한편, ‘민식이 법’은 어린이보호구역 내 무인 교통단속 카메라, 신호기 의무 설치를 비롯해 어린이 교통 사망사고 시 최대 무기징역 등 처벌 수위를 강화해 시행되는 도로교통법이다. 

류경묵 기자 ynyhnews@ynyonhap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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