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산시, 코로나19 한시적 긴급 생활비 지원...오늘부터 신청 접수
경산시, 코로나19 한시적 긴급 생활비 지원...오늘부터 신청 접수
  • 김정일
  • 승인 2020.04.01 09:43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경산시 재난 긴급생활비 지원 안내문(사진=경산시청 제공)
경산시 재난 긴급생활비 지원 안내문(사진=경산시청 제공)

경산시는 코로나19 여파로 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구를 대상으로 한시적 긴급 생활비를 지원하기로 결정하고 오늘 4월 1일부터 29일까지 지원 신청을 접수한다고 전했다. 

재난 긴급생활비는 총 280억 원(국비 145억 원, 도비 19억 원, 시비 116억 원 등) 규모로 2020년 4월 1일 0시 현재 경산시에 주민등록상 주소를 둔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에 소득(금융 재산을 제외한 모든 소득·재산)과 가족 수에 따라 30만 원부터 80만 원까지 차등 지급한다. 

올해 기준 중위소득은 1인 가구의 경우 175만 7194원, 2인 가구 299만 1980원, 3인 가구 387만 577원, 4인 가구 474만 9174원으로 구체적인 기원 기준과 금액을 살펴보면 중위소득 85% 이하 1인 가구는 50만 원, 2인 가구 60만 원, 3인 가구 70만 원, 4인 이상 가구는 80만 원이며, 중위소득 86~100% 1인 가구 30만 원, 2인 가구 40만 원, 3인 가구 50만 원, 4인 이상 가구는 60만 원을 지급받게 된다. 단, 기초생활수급자, 긴급복지지원, 실업급여 대상자 등 기존 정부 지원가구는 제외되며, 저소득 한시 생활대상자, 코로나19 지역 고용 대응 특별 지원금 사업 지원 대상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공무원, 교직원, 공공기관 임직원, 군인 등도 지급 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 

신청자는 공적 마스크 5부제와 동일하게 세대주의 출생연도 끝자리를 기준으로 지정된 요일에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재난 긴급생활비 신청서를 접수하면 된다. 필요서류는 신분증, 신청서, 개인 정보 동의서(읍면동 비치), 소득 신고서(공적자료 확인 가능자 미제출 가능), 가구원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행복 e음상 조회 가능자 제외), 그 외 재산 확인 가능한 서류(부채증명원, 임대차 계약서 등) 등이며, 4월 3일부터는 경상북도 홈페이지(http://www.gb.go.kr)를 통해서도 신청 가능하다. 

또한, 재난 긴급생활비와 별도로 최근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갑작스럽게 생계가 어려워진 위기가구를 위한 한시적 긴급복지지원도 운영한다. 대상은 기준 중위소득의 75% 이하 가구로 위기사유 요건 및 일반재산 기준을 완화해 현금 지원할 방침이다. 

한편, 경산시는 정부의 특별재난 지역 선포에 따른 생활 안정자금, 간접 지원, 피해 수습 지원, 특별 지원 등과 별도로 자체 추경예산을 편성해 재난 긴급생활비 지원 등을 추진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 ‘재난 대책비 신속지원 T/F(태스크 포스)’를 구성해 오늘부터 본격 가동에 들어간다.

김정일 기자 ynyhnews@ynyonhapnews.com


관련기사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본 사 : 부산광역시 동래구 금강공원로 1
  • 법인명 : (주)영남연합신문
  • 제 호 : 영남연합뉴스 / 연합환경뉴스
  • 등록번호 : 부산, 아00283 / 부산, 아00546
  • 등록일 : 2017-06-29
  • 발행일 : 2017-07-01
  • 청소년보호책임자 : 강창훈
  • 대표전화 : 051-636-1116
  • 팩 스 : 051-793-0790
  • 발행·편집인 : 대표이사/회장 강대현
  • 영남연합뉴스와 연합환경뉴스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영남연합뉴스·연합환경뉴스. All rights reserved. mail to ynyhnews@naver.com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