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동시, 4월 1일부터 구제역 예방 위한 정기 예방접종 시행
안동시, 4월 1일부터 구제역 예방 위한 정기 예방접종 시행
  • 최영태
  • 승인 2020.04.01 16: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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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동시 관내 돼지 사육농가에서 예방접종을 시행하고 있다.(사진=안동시청 제공)

안동시는 4월 1일부터 10일간 구제역 발생 예방을 위해 소, 돼지, 염소 등 우제류 1,314호 18만 2천여 두를 대상으로 정기 예방접종을 시행한다. 

시는 이번 예방접종에 앞서 지난달 31일 읍면동 축산담당자와 공수의(약 30명)를 대상으로 구제역 예방접종의 중요성과 올바른 예방접종 방법에 대한 교육을 진행했다.

정기 예방접종 시 50두 이상은 예방접종지도반(읍면동 담당자)을 편성해 전업농가에서 자가 접종을 지도하고, 50두 미만의 소규모 농가는 희망 농가에 한해 예방접종지원반(공수의)이 농가를 직접 방문해 예방접종을 시행한다.

돼지는 1차 접종만으로는 면역 형성을 보장할 수 없어 1개월 후 2차 보강접종을 반드시 시행해야 하며, 돼지 농가 100% 백신 접종을 위해 시는 공무원 1명당 1농가씩 전담 공무원제를 시행해 백신 접종이 누락되지 않도록 예방백신 구입, 예방접종, 대장 기록 등 전반에 대해 특별 관리할 방침이다. 

염소는 시청이나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통해 백신을 모두 지원하며, 농가 자가 접종을 시행하되 접종 지원이 필요한 농가는 예방접종지원반 지원이 가능하다. 사슴은 자율접종 대상으로 희망 농가에게 백신을 지원하며 자가 접종을 시행한다.

예방접종에 사용하는 백신은 2~8℃로 냉장 보관하고 사용 30분 전 반드시 따뜻하게(20~25℃) 데운 후 잘 흔들어 사용하며, 개봉 후에는 24시간 이내에 모두 사용할 수 있도록 한다.

김동수 축산진흥과장은 “농가에서는 이번 일제 정기접종에서 누락되는 개체가 없도록 반드시 기간 내 일제 예방접종을 실시하고 농장 소독, 예찰 등 차단방역에도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 줄 것”을 요청했다.

최영태 기자 ynyhnews@ynyonhap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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