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천군, 52억 원 코로나19 긴급 생활 안정 지원 사업에 투입
예천군, 52억 원 코로나19 긴급 생활 안정 지원 사업에 투입
  • 김시동
  • 승인 2020.04.02 12:3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예천군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긴급 생활비 신청 안내문(사진=예천군청 제공)

예천군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침체된 지역 경제를 살리고 경제적 어려움에 처한 군민들을 지원하기 위해 총 52억 9천여만 원의 예산을 투입한다고 밝혔다. 

먼저, 현재 예천군에 주소를 둔 기준 중위소득 85% 이하인 자를 대상으로 재난 긴급 생활비를 지원한다. 가구 당 50만 원(1인 가구)~80만 원(4인 가구 이상)을 예천사랑상품권으로 가구별 차등 1회 지급하며 4월 1일~29일까지 신청하면 된다.  

기존 아동 양육 한시 지원 대상자는 1인 아동에 한해 차액금을 지원하기로 했으나 모든 아동 양육 한시 지원 대상자가 신청할 수 있도록 3월 31일 자로 변경되어 중복 수혜도 가능하다. 단, 기존 정부 지원을 받는 자나 국가 및 지자체 공무원‧교직원‧공공기관 임직원이 포함된 가구는 지원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또한, 코로나19 여파로 갑작스러운 위기 상황에 처해 생계유지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관내 거주 자에게 한시적 긴급 복지를 지원한다. 

기준 중위소득 75% 이하인 자에게 생계비 123만 원(4인 기준)을 현금으로 지급하며, 급여 자격과 가구원 수를 기준으로 차등 지급한다. 단, 타 법령에 따라 동일한 내용의 지원(생계비, 의료비 등)을 받고 있는 자는 지원받을 수 없다. 신청 기간은 7월 31일까지이며,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면 행정복지센터로 방문 신청하거나 6일부터 예천군 홈페이지(http://www.ycg.kr/)로 온라인 접수해도 된다. 지원금은 소득‧재산 자료 전산 확인 등 지원 대상 해당 여부를 확인한 후 지급할 계획이다.  

김학동 예천 군수는 “코로나19로 생계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군민들에게 예천사랑상품권 및 현금 지원을 통해 위축된 지역 경제가 살아나 숨통이 트이길 바라고 코로나19 위기를 빠른 시일 내에 극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전했다. 

한편, 긴급 생활 안정 지원 사업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예천군 홈페이지 ‘공지사항’을 통해 확인하거나 예천군청 주민복지실, 읍‧면 행정복지센터를 통해 안내받을 수 있다. 

김시동 기자 ynyhnews@ynyonhapnews.com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본 사 : 부산광역시 동래구 금강공원로 1
  • 법인명 : (주)영남연합신문
  • 제 호 : 영남연합뉴스 / 연합환경뉴스
  • 등록번호 : 부산, 아00283 / 부산, 아00546
  • 등록일 : 2017-06-29
  • 발행일 : 2017-07-01
  • 청소년보호책임자 : 강창훈
  • 대표전화 : 051-636-1116
  • 팩 스 : 051-793-0790
  • 발행·편집인 : 대표이사/회장 강대현
  • 영남연합뉴스와 연합환경뉴스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영남연합뉴스·연합환경뉴스. All rights reserved. mail to ynyhnews@naver.com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