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시, 4월 29일까지 코로나19 재난 긴급생활비 신청받아
구미시, 4월 29일까지 코로나19 재난 긴급생활비 신청받아
  • 최영태
  • 승인 2020.04.02 12: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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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시 재난 긴급생활비 TF 팀이 문의전화를 응대하고 있다.(사진=구미시청 제공)

구미시는 오는 29일까지 코로나19에 따른 재난 긴급생활비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4월 1일 기준으로 주민등록상 주소를 구미에 두고 본인 또는 가구원, 대리인이 주소 등록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또는 읍면동별로 지정된 접수 장소로 신청하면 되고 신청 폭주에 따른 접수 혼란을 방지하고 사회적 거리두기의 강력한 시행을 위해 읍면동별 5~10개소 이상 접수창구를 분산한다.

방문 시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하여야 하며 신분증, 신청서, 개인 정보제공동의서, 소득 신고서, 소득・재산 증빙서류 등을 제출해야 하고 대상자 선정은 소득, 재산 조사를 거쳐 소득 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85% 이하(4인 가구 403만 원 이하)로 한다. 가구원수에 따라 1인 50만 원, 2인 60만 원, 3인 70만 원, 4인 이상 80만 원을 구미사랑상품권 또는 선불카드 등으로 지급한다.

다만, 저소득 한시 생활지원 대상자(기초, 차상위), 긴급 지원 사업 대장사, 실업급여 대상자, 코로나19 지역 고용 대응 특별 지원금 사업 지원 대상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공무원, 교직원, 공공기관 임직원, 직업군인 등 1개 이상 해당하는 가족이 있는 경우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니 유의해야 한다.

이 밖에도 코로나19로 인한 실직, 휴폐업, 체납 등으로 위기 상황에 처한 가구는 7월 말까지 한시적으로 기준이 확대되어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긴급 지원 사업 신청이 가능하며 위기 사유에 해당하고 기준 중위소득 75%(4인 356만 원), 재산 118백만 원, 금융 재산 5백만 원 이하일 경우 4인 가구 기준 월 123만 원을 지원받게 된다. 또한 기초생활수급자 등 취약계층에게 한시 생활지원금 54억 원, 아동수당 대상자에게도 112억 원의 특별 지원금도 지원해 준다.

장세용 구미시장은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적 어려움을 조속히 극복하기 위하여 TF 팀(103명)을 구성, 전담 직원을 지정하는 등 행정력을 동원하고 있으며, 신속한 지원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다.”라며 “지역 경제 활성화와 일상 복귀를 위해 사회적 거리두기 운동에도 동참하여 줄 것”을 당부했다.

최영태 기자 ynyhnews@ynyonhap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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