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함양군, 확진자 발생지역 거주 직원 출퇴근 제한조치 시행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함양군, 확진자 발생지역 거주 직원 출퇴근 제한조치 시행
  • 김동화
  • 승인 2020.04.02 1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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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이미지는 기사와 무관합니다.(사진=무료이미지 픽사베이)

함양군은 인근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한 가운데 해당 지역에서 출퇴근하고 있는 직원을 대상으로 출퇴근 제한조치를 확대 시행한다고 전했다.

이번 조치는 지난 3월 3일부터 거창지역에서 출퇴근하고 있는 직원 30여 명을 대상으로 자녀 양육 등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 임시 거주지를 마련해 관내에 코로나19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더불어 지난 4월 1일 진주시와 인접한 산청군에서도 확진자가 발생함에 따라 해당 지역에서 출퇴근하고 있는 36명의 직원에 대해 제한조치를 확대 시행하게 됐다.

군 관계자는 “해당 지역에서 출퇴근하는 직원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할 예정”이라며 “코로나19가 종식될 때까지 긴장의 끈을 놓지 않고 단 한 명의 확진자도 발생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동화 기자 ynyhnews@ynyonhap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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