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동시, 4월 14일부터 ‘신재생에너지 주택 지원 사업’ 접수 
안동시, 4월 14일부터 ‘신재생에너지 주택 지원 사업’ 접수 
  • 최영태
  • 승인 2020.04.06 07: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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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동시 신재생에너지 주택 지원 사업을 시행한 임동면 중평단지 모습(사진=안동시청 제공)
신재생에너지 주택 지원 사업을 시행한 안동시 관내 임동면 중평단지 모습(사진=안동시청 제공)

안동시는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를 위해 오는 13일부터 2020년 신재생에너지 주택 지원 사업 신청을 받는다.

이번 사업은 주택에 태양열, 태양광, 지열 발전 설비 등을 설치할 경우 설치비의 일부를 제공하는 것으로 시에서는 150가구 정도를 지원할 수 있는 예산을 마련하여 선착순 신청을 받는다.

주택에 태양광 3㎾ 설치할 경우 총 설치비 502만 원 가운데 351만 원을 국비와 지방비로 지급해 자부담금은 151만 원 정도가 된다.

이번 사업 신청 대상은 안동시 관내 건축물대장상 소유주이거나 신축주택의 소유 예정자로 신청 방법은 한국에너지공단에서 전문 시공업체로 지정한 참여시공기업과 계약을 체결한 후 한국에너지공단 그린홈(http://greenhome.kemco.or.kr) 홈페이지에 접수하면 된다. 

인터넷 신청이 힘든 경우에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이번 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시공기업을 알아보고, 시공업체와 상담 진행 후 신청하면 된다. 참여 시공기업 명단은 안동 시청 홈페이지(www.andong.go.kr/) 고시/공고란과 그린홈 홈페이지에 명시돼 있으며, 참여 시공기업이 아닌 경우 보조금을 지급받지 못하므로 필수 확인 후 계약하도록 한다.

안동시 관계자는 “신재생에너지는 환경오염을 줄일 뿐만 아니라, 전기료, 난방비 절감 효과도 크다.”라며, “정부와 시가 지원해 설치비 부담을 줄였으니, 많이 신청해 주시기 바란다.”라고 밝혔다. 

최영태 기자 ynyhnews@ynyonhap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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