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시, 화물자동차 운수사업 법 제3조에 따라 친환경 사업용 화물자동차 신규 허가
구미시, 화물자동차 운수사업 법 제3조에 따라 친환경 사업용 화물자동차 신규 허가
  • 최영태
  • 승인 2020.04.06 12:3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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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시 화물자동차 운수사업 법 제3조에 따라 신규로 허가 받은 친환경 사업용 화물자동차(사진=구미시청 제공)

구미시는 3월 30일 제1호 친환경 사업용 화물자동차를 화물자동차 운수사업 법 제3조에 따라 신규로 허가했다고 밝혔다.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전기자동차로 최대적재량이 1톤인 사업용 화물자동차를 대상으로 한다. 허가조건으로는 해당 차량 및 경영의 위탁 금지, 양도·양수를 금지한다.

기존 사업용 화물자동차 허가는 지난 2004년부터 등록제에서 허가제로 변경되면서 사실상 신규 허가가 제한되었기 때문에 별도의 비용을 부담하여 양도·양수를 통해서만 허가를 받을 수 있었다. 허나 친환경 사업용 화물자동차에 대해 신규 허가가 시행(’18. 12. 31.) 되면서 부담 없이 사업용 번호판을 발급받아 사업을 시작할 수 있게 됐다.

한편, 구미시는 친환경 화물자동차에 사업용 신규 허가가 시행되면서 미세먼지의 주범인 노후 화물 경유차에 대한 대체가 가능하며 1회 충전 시 약 210km의 주행 가능과 차량 구매 시 국비·시비로 초소형 812만 원, 경형 1,700만 원, 소형 2,400만 원 규모별로 금액을 보조해 주므로 앞으로 사업용 전기 화물차에 대한 수요가 더욱 확대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최영태 기자 ynyhnews@ynyonhap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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