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 특별 고용 업종 ‘긴급 생활 안정 지원금’ 100만 원씩 지급
울산시, 특별 고용 업종 ‘긴급 생활 안정 지원금’ 100만 원씩 지급
  • 류경묵
  • 승인 2020.04.07 1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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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태화강 국가 정원 주변 시가지 전경(사진=울산시청 제공)

울산시가 코로나19 확산으로 어려움에 처한 특별 고용 지원 업종 사업주들에게 긴급 생활 안정 지원금을 지급한다고 밝혔다. 

지원 대상은 3월 16일 자로 고용노동부의 ‘특별 고용 지원 업종 지정 고시’된 여행업, 관광숙박업, 관광운송업, 공연업 등 지정 업종으로 등록되어 있거나 ‘관광 진흥법’ 등 개발법에 따라 구·군에 등록된 사업장이 해당된다. 

이번 지원 사업을 통해 울산 지역에서는 여행업 220여 개, 관광숙박업 18개 등 총 400여 개 업체가 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신청 기간은 4월 7일~4월 17일까지로 울산 일자리 재단(052-283-1863)으로 신청 가능하다.

김노경 일자리 경제국장은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됨에 따라 어려움을 겪고 있는 관광·공연업 등 특별 고용 지원 업종 사업주들에게 긴급 생활 안정 지원금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한다.”라고 전했다. 

류경묵 기자 ynyhnews@ynyonhap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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