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급 휴직·프리랜서 등 최대 50만 원 지원, 문경시 특별 지원 사업 시행
무급 휴직·프리랜서 등 최대 50만 원 지원, 문경시 특별 지원 사업 시행
  • 김정일
  • 승인 2020.04.07 1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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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문경시 지역 고용 대응 특별지원사업(1차)’안내문(사진=문경시청 제공)

문경시는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무급 휴직자와 프리랜서 등에게 1인당 최대 50만 원을 지원하는 ‘코로나19 지역 고용 대응 특별 지원 사업(1차)’을 본격 추진한다고 전했다. 

이번 사업은 100인 미만 사업장에 고용된 근로자가 무급휴직을 할 경우 지원되는 ‘코로나19 피해 사업장 무급휴직 근로자 지원(월 50만 원 지원)’과 학습지 방문 교사, 학원 및 방과 후 학교 강사, 보험설계사, 대리운전원 등 특수 형태 근로 종사자에게 지원되는 ‘특수 형태 근로 종사자·프리랜서 등 사각지대 지원(월 50만 원 지원)’, 코로나19 확산으로 일자리를 잃은 일용직 등에 단기 일자리를 제공하는 ‘코로나19 실직자 단기 일자리 제공(공공 일자리 제공, 월 급여 180만 원)’으로 나누어 추진된다. 

앞서 지난 6일 문경시 홈페이지를 통해 무급휴직 근로자 지원과 특수 형태 근로자·프리랜서 지원의 두 가지 유형에 대해 공고했으며, 온라인 접수(9일부터)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접수(13일부터)를 병행해 4월 29일까지 신청받을 계획이다. 

지원 대상자는 지난 2월 23일~3월 31일 기간 동안 노무가 제공되지 않았음을 증명하는 관련 서류를 첨부해 주소지 관할 읍면동행정복지센터로 방문 접수하거나 온라인 및 우편 접수하면 된다. 

문경시는 신청건에 대한 요건 심사와 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대상자를 확정한 후 신청 마감일(29일) 종료 후 10일 이내 근로자 본인 명의 계좌로 지원금을 지급하며, 1차 신청 후 예산의 여건에 따라 경상북도와 협의를 통해 2차 지원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그 외 단기 일자리 제공 사업은 별도의 사업 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할 예정이다. 

문경시 관계자는 “코로나19로 인해 고용상 피해를 입은 근로자에게 맞는 고용안정 대책을 추진해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시민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김정일 기자 ynyhnews@ynyonhap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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